용혜인 의원,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발의…대통령기록물 보호 강화

대통령 기록물 자의적 보호기간 지정 원천 차단
정보공개소송 중인 기록물 이관 제한
탄핵 등 대통령 궐위 시 이관조치 법적 근거 마련

2025.04.07 11:10 입력 조회 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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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현장사진.jpg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용혜인 의원실)>

 

대통령 탄핵 이후,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의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기록물의 자의적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 소송 중인 기록물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등 궐위 시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기록물 보호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심의 절차가 없어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과 민감 정보의 은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보호기간 지정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기도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기록물 보호기간을 지정할 때 반드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대통령 궐위 시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국가기록원장(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에게 부여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소송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도 제한한다. 이는 소송 중 기록물이 이관되어 정보공개가 사실상 중단된 과거 사례, 즉 ‘세월호 7시간 문건’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정보공개 절차까지 완료된 기록물만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대통령의 탄핵 등 궐위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 기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기록물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도 해소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재임 중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등은 본인의 재임 시 기록물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용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기록물이 은폐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는 “이번 권한대행 기간 안에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소병훈·김영환·박상혁·김영배·이훈기·서미화·김성환·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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