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유형 맞춤형 이자 지원…경기도 최초 시범사업도 포함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 지원사업 확대 시행
최대 3,000만원 대출에 이자 4%까지 보전 가능
고금리·저신용 대응…청년·온라인 피해 소상공인도 지원

2025.04.07 11:33 입력 조회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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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jpg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있는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구리시가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일반 보증보다 심사 기준을 완화해 지원하는 구조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시는 이와 함께, 대출이자 일부를 직접 보전해주는 이자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경기도 자금 연계형, ▲구리시형, ▲미소금융 연계형, ▲청년지원형, ▲e-커머스형 등 총 5개 유형으로 구성된 이자 지원은 맞춤형 설계를 통해 다양한 상황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특히 경기도 자금 연계형, 미소금융 연계형, e-커머스형은 구리시가 도내 최초로 시행한 지원 방식이다.

 

경기도 자금 연계형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연 2%의 이자 외에 구리시가 2%를 추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최대 4%의 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3,000만원의 대출에 대해 1년간 1% 이자를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하며, 신용보증 수수료도 최대 1%까지 보조된다.

 

구리시형은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 대출에 대해 3년간 연 2% 이자를 지원하며, 청년지원형은 39세 이하 청년 사업주에게 5년간 2%의 이자를 보전한다. 미소금융 연계형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e-커머스형은 온라인 플랫폼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에게 각각 최대 3,000만원, 5년간 2~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자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 또는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성진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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