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여성 노숙인 보호를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노숙인을 위한 지원 시설의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노숙인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에 실시한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노숙인은 남성에 비해 노숙 원인이 이혼·가족해체·가정폭력·질병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남성보다 높아, 여성 노숙인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성 노숙인을 위한 시설과 보호서비스는 부족하며, 시설의 전문성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여성 노숙인의 현황과 지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은 “여성 노숙인은 범죄 피해와 생활 어려움 등에서 남성과 분명히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의 현실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숙인 복지와 자립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