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공주시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포스터 제공)
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기초연금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다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 및 배우자 기초연금 수령에 따라 감액 적용된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전년 대비 14.2% 인상돼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오는 25일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변동된 기준을 적용받아 지급받는다.
아직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0년 12월 말 기준 공주시 전체 노인인구의 73%에 해당하는 2만 280명이 기초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