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제천시는 2월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해 실질적으로 9.15% 할인을 받는다.
2020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관할 시청에서 우편발송 될 예정으로 별도로 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은 제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 및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단, 1월 연납 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 지자체에 전출하더라도 당해 연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 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아 세액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