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구미시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정비대상은 사망, 차적변경(폐차,양도), 자격중지, 공동소유주 주소상이 등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 반납 대상자 중 미반납자이다.
그동안 장애인자동차표지 기존 표지 발급자에게 구형표지 교체 안내 및 올바른 표지 사용에 관한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등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하거나, 타인의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구미시는 지난 3년간 총37건(‘18년 13건,‘19년 14건,‘20년 10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하였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 수 없으며, 차량 소유주 변경, 차량등록의 말소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게는「장애인복지법」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등은 형사고발 대상이다.
한편, 황은채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자 및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