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1월달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액 공제 받으세요.”
광주광역시 남구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자동차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차량 사용 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기분과 2기분 세금은 각각 6월과 12월에 부과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을 위해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간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기간에 따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기간은 매년 1월과 3월, 6월, 9월 등 총 4차례이다.
1월달 연납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세액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납부하면 4~12월에 해당하는 세액 10%를,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7~12월 사이의 세액 10%, 오는 9월에 납부 시에는 10~12월 만큼의 자동차 세액 10%를 공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