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 김해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왜곡되거나 은폐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본격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김해시청 자치행정과, 경남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 받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희생자, 피해자와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했거나 경험,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가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다.
또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과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이 해당된다.
단,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진실규명 접수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난 1기 진실화해위 운영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이번 기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