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가 2021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던 것과 다르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한 공제로 실질적으로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의정부시 세정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고 ARS전화나 위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하였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미납 시에는 연납 신청이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기존세액으로 자동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은행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이체 또는 입금전용 가상계좌, ARS 전화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며 “월말을 피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