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대전광역시 동구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8098건 7억8천8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67500원)에서 제5종(18000원)으로 구분되는데, 올해는 지난해 대비 5.9% 증가한 금액이 부가됐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가상계좌 ▲ARS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도 가능하다”며,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