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최대 9.15% 공제

1월 중 선납 시 9.15%…3월,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 감면

2021.01.12 10:48 입력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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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뉴스 기자 skw7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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