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6만5천676건 26억6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농협·우리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가상계좌납부 ▲ARS전화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