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염종현 의장 “공직사회 활력 재충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제8항 근거로 특별휴가 추진 계획
공무직, 기간제 등 기존 휴가 보장인원 43명 외 공무원 464명 등 507명 전체 대상
업무공백 방지 차 1일 중 전체의 80%, 2일부터 17일 중 20%에 대해 휴가 1일 부여
염 의장 “직원들에겐 재충전 시간 제공...소비진작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2024.04.16 15:42 조회수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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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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