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마트 건설기술 및 사업 활성화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부 장관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 강화
글로벌 건설 트렌드에 맞춘 기술 도입,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대
기사입력 2024.12.19 17:54 조회수 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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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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