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역세권 및 대형쇼핑몰 입점 카페·식당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특별단속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 기준 규격이 불량한 식재료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단속
시 관계자 "식품 안전 명품 도시로 자리 매김 하겠다"
기사입력 2023.08.29 17:28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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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여름2.jpg

<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올해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의 녹슨 수도관 교체를 지원한다. 총 1만5천 세대(개소)가 대상이며, 지난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이 크게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사용한 지 20년 이상 된 사회복지시설과 전용면적 130㎡ 이하 노후주택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소형 면적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은 옥내급수관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택 면적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차등 보조하며,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2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회복지시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전용면적 85㎡ 이상 130㎡ 이하 주택의 지원 비율도 기존 30%에서 70%로 상향됐다. 도는 보다 많은 도민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신청은 각 시군 수도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물정보시스템(water.gg.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36만 세대에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가로 3만 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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