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급습

경기도 특사경 12일 의정부시 소재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수사 중
기사입력 2024.03.12 17:26 조회수 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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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살현장(1).jpg

<의정부시 소재 개 도살 현장.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12일 새벽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해 11개소 18건을 적발했으며, 올해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샵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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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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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k863
    • 개를 왜 고문해서까지 죽이냐! 적당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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