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금융복지센터, 수원회생법원과 금융취약계층 신속 재기 위한 3대 사업 시행

경기금융복지센터, 수원회생법원과 신속면책제도 등 3대 협력사업 시범 개시
센터 경유 5년간 생계급여 받은 기초수급자는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동시폐지
개인파산 선고자에게 파산 법정에서 ‘새출발 두드림’ 강의 시범 시행
수원회생법원 사법접근센터 매주 화요일 출장 상담 등 법원과의 협력 강화
기사입력 2024.07.03 07:04 조회수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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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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