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 지원 확대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해야”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기준 3자녀 → 2자녀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4.07.04 15:45 조회수 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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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여름.jpg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1개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 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과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해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마련됐다.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규 평가’와, 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 평가’로 나뉘어 진행된다. 현장 평가에는 공무원 1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으로 구성된 3인 평가팀이 참여한다.

 

평가 항목은 ▲기본조사(업소 현황, 규모, 생산능력 등) ▲서류·시설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우수관리 여부 등 3개 영역, 총 120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로 구분된다. 자율관리업소로 지정되면 2년간 출입검사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중점관리업소로 분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정태현 식품위생농업과장은 “이번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호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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