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10월 1일부터 인상

도내 민자도로 2곳 10월 1일부터 통행료 인상 불가피
일산대교는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 동결
기사입력 2024.09.25 10:38 조회수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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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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