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발의… 공제사업 허용·확대 추진

협동조합도 공제사업 가능해지나… 해외 사례 반영해 법 개정 추진
서면·전자적 의결권 행사 허용… 협동조합 운영 효율성 높인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기준 명확화… 행정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
기사입력 2025.03.11 17:57 조회수 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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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의 개정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발의된 개정안은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허용 및 확대하고,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용 대표는 “현행법이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져 협동조합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을 대상으로만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합회가 회원 조합원의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반면,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을 적용받는 협동조합은 공제사업 운영이 가능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연합회가 조합원에게 공제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도 공제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협동조합 공제의 시장 점유율은 26.2%에 달하며,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ICMIF)는 60개국에 걸쳐 협동조합 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용 대표는 “협동조합 공제사업은 이윤 추구가 아닌 상호부조를 통한 위험 대비가 목적”이라며, 민영보험 대비 보장성이 높고 조합원 보호 기능이 뛰어난 만큼 협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생명보험사의 개인보험 지급률은 65.5%, 우체국 보험 지급률은 74.9% 수준인 반면, 일본 전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지급률은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협동조합이 총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규모가 큰 협동조합일수록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도 상법과 민법에 따른 법인과 동일하게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조합원 확인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 등은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관계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가 심사 기준이 불명확해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인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인가를 거부할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행정 남용을 방지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용 대표는 “기후위기, 양극화, 불평등, 인구절벽 등 복합적 위기가 심화되는 시대에서 협동조합은 시민들의 경제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UN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정비를 권고하고 있으며, 2025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이에 발맞춰 협동조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은 올해 1월 31일 개정됐으나 이는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이었으며, 실질적인 내용이 반영된 개정은 2021년 1월 이후 4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용 대표는 "법이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개선되지 않으면 협동조합이 본래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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