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초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임야 무단 훼손…‘뒷북 행정’ 도마에

불법 조경수 식재·도로화·컨테이너 설치…복합 위법 정황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농지법·산지법 등 다수 법 위반 추정
하남시 "불법 알지만 인력 부족"…시민단체 "감독 방기, 유사 사례 우려“
기사입력 2025.03.28 07:07 조회수 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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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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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 조경수
    • 조경수는 정원에 관상용 인데  ,  판매목적이 있다면 농업용으로 인정됨,

      기자양반  ~ 재판이 나  받으시지
  •  
  • 확실하냐?
    • 기사가 잘못되서 비판하는 건 당연한데 기자보고 재판이나 받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판이야 알아서 받겠죠. 암만 봐도 이 기사 작성자를 알고 물타기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럴꺼면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하세요. 겁쟁이처럼 뒤에서 댓글이나 달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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