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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이달부터 ‘경기도형 광역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유치를 위해 법무부와 광역지자체가 공동 설계한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다. 이번에 경기도가 시행하는 광역비자는 특정활동(E-7) 비자 계열에 해당하며, 데이터·보안·로봇공학 등 12개 첨단 산업 직종이 대상이다.
도는 전국 E-7 계열 쿼터(1,210명)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630명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선발과 비자 조건 설계를 직접 주도하게 됐다.
경기도형 광역비자 적용 직종은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보 보안 전문가 ▲전자·통신·로봇공학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요양보호사 등 총 12개 분야다. 도는 이들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 직군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보유자는 해당 직종과 학위 전공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도내 기업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석사 이상 학위자만 가능했던 로봇공학 분야에 학사 학위자도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비자 취득이 허용된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내국인 고용 비율 기준이 20%에서 30%로 완화돼 외국인 고용 여건도 개선된다.
도는 이번 제도를 통해 외국인 단순 노동자 중심의 ‘양적 도입’에서 벗어나, 고급 인재 유치라는 ‘질적 전환’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체류 관리 방식도 ‘단속 중심’에서 ‘우대·자발적 관리’로 바꾸며, 안정적 정착과 근로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첨단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수 인재가 경기도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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