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국회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직접 건의

지방의회 실질적 독립 위해 7대 제도개선안 전달
정책지원관 1대1 현실화·감사기구 설치 등 제안
“국회가 자치분권의 동반자 되길” 강조
기사입력 2025.04.03 18:17 조회수 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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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하는 김진경 의장.(좌로부터) 이광희 의원, 강득구 의원, 신정훈 행안위원장, 김진경 의장, 임채호.jpg
<(좌로부터) 이광희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신정훈 행안위원장,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채호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포함한 지방의회 제도개선 필요성을 직접 피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강득구·이광희 의원을 면담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제 기능을 하려면 실질적 독립성과 권한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정책지원관 1대1 배치 ▲공공감사법 개정을 통한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도 포함됐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기관”이라며 “이제는 34세의 지방의회가 청년의 몸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이 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고, 나머지 안건도 행안부와 협의해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제20·21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2대 국회 들어 이광희·강득구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현재 4건의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의결(2023년 6월) ▲결의대회 개최(2023년 11월) ▲국회 의견 제출 4회 ▲제정 건의안 제출(2025년 1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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