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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택배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대’ 노력
염태영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택배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대’ 노력
<염태영 국회의원. (사진=염태영 의원실)>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은 21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게 하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칠 뿐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일이 발생,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택배사업자의 위탁 구역 회수가 용이해져 택배서비스 종사자들이 일을 잃게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해지 시 적법절자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체결에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염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택배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이 법의 성긴 그물을 교묘하게 빠져나감으로써, 택배노동자들에게 압박감과 불안감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최초’ 노동자 작업복 전용 세탁소 파주시 블루밍, 무료로 임시 운영
‘경기북부 최초’ 노동자 작업복 전용 세탁소 파주시 블루밍, 무료로 임시 운영
노동자 작업복 전문 세탁소인 경기도의 ‘블루밍세탁소 3호’가 18일 파주시에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정식 개점에 앞서 무료 임시 운영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인 파주읍 우계로 106-1에 위치한 ‘파주시 블루밍 세탁소’가 8일부터 17일까지 임시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경기북부 최초로 문을 여는 ‘파주시 블루밍 세탁소’는 185㎡(약 56평) 규모로 세탁기, 건조기, 스팀다리미 등 필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내부에는 세탁 전용 작업 공간과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작업자들이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다. 임시 운영기간 동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산단과 인근 영세·중소 사업장 종사자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체와 노동자를 우선 지원한다. 정식으로 문을 여는 18일 이후에는 춘추복과 하복은 한 벌에 1천 원(장당 500원), 동복은 2천 원(장당 1천 원) 등의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북부에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를 설치해 경기 남·북부의 균형있는 노동자 복지정책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시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블루밍 세탁소는 일반 세탁소가 가정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노동자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작업복 전용 세탁소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세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반 세탁소에 세척을 맡겼을 경우에는 비용 문제로, 가정에서 세탁하려 해도 작업복에 묻어 있는 화학물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안산(1호), 시흥(2호)에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개 지점은 각각 작년 7월과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작업복 약 5만 5천여 장을 세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확실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 세우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확실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 세우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건 이후 해야 할 일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을 꼽았다. 김 지사는 이런 사후 대책에 대해 말로만 벌이는 성찬이 아니라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아침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언론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 수습과 추가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선 시신 수습과 신원 확인, 유가족 뜻에 따른 장례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앞으로 해야 할 일로 확실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유해물질 또는 안전에 취약한 산업현장이나 공장에 대해 실질적인 산업안전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파견 근로자 형식으로 와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 교육에 대해 면밀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서는 안전과 의료, 주거, 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우리 기업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차별 없이 안전문제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안전문제와 의료문제부터 시작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국화를 놓으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특히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커다란 인권의 사각지대다. 경기도공공의료원이나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와 건강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이나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 경기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참사가 있으면 말로만 성찬을 벌이고는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경기도는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해 보겠다”며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또는 타산지석 삼겠다는 뜻도 다시 밝혔다. 김 지사는 “사고 나자마자 바로 현장에 달려간 것이나 세 차례에 걸쳐 현장 브리핑을 한 것은 정부가 잘못 대응했던 것에 대한 경기도 나름의 타산지석이다”라며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첫걸음이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그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DNA 검사가 얼마나 빨라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제(25일)저녁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통화했다며 최대한 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25일 저녁 화성시청에 유족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우 본부장에 전화를 걸어 유족들이 장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른 신원 확인과 시신 인계 등을 바라고 있다며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고인들이 유족들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청사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북부청사 등에 이번 화재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조기를 게양했다. 이날 아침 8시 반 합동분향소를 찾은 김동연 지사는 헌화 뒤 조문록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산업안전, 이주노동자 대책 다시 점검하고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활동 지원…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활동 지원…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
<지난해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합동 발표회'.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여가 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 간 연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올해 ▲남동권역(수원·성남·용인·안성·이천·여주·광주·하남·양평·평택 등 10개 시군) ‘여주양평민주일반노동조합’ ▲남서권역(김포·부천·광명·시흥·안산·과천·안양·군포·의왕·화성·오산 등 11개 시군)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북부권역(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동두천·포천·가평·연천 등 10개 시군) ‘고양시노동권익센터’ 등 총 3곳을 사업 수행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사업비는 총 1억 5천만 원으로, 권역별로 남동권·남서권·북부권에 각각 5천만 원을 지원한다. 권역별 사업 수행단체는 동아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올 한해 지원받을 비정규직 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운영비, 문화행사 개최비 등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합동공연, 발표회, 전시회 등 성과 공유 시간도 가진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도내 207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가·문화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비정규직 동아리는 해당 권역별로 남동권역은 여주양평민주일반노동조합(031-772-7199) 남서권역은 안양시노동인권센터(031-360-1712) 북부권역은 고양시노동권익센터(031-968-765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는 총 103개 비정규직 노동자동아리를 지원했다. 12월에는 안산시문화예술전당에서 밴드음악, 라인댄스, 풍물놀이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모여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합동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대상 확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대상 확대
경기도가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이륜차 노동자에서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온라인교육 대상 인원도 지난해 900명에서 올해 1,300명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4월말부터 교육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교육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전체 플랫폼노동자 가운데 대리운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2023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플랫폼노동자 수는 약 17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7만 5천여 명(43.1%)이 대리운전 종사자다. 플랫폼노동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교육 대상자도 늘렸다. 도는 교육 인원을 지난해 대비 400명 늘리는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업해 편당 15분 내외의 분량으로 강의를 제작, 배달 노동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교육 외에도 지난해에 이어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도는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기본자세부터 도로주행까지 원스톱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시군 소속 사업장에서 심폐소생술,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 실무(현장)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과 노동자 대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 안전문화 장착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교육인원 2,000명을 목표로 안전교육 사업을 진행했는데 총 3,206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온라인 및 대리운전 노동자 안전교육 확대를 통해 경기도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정착을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확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확대
경기도가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작년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플랫폼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이 가운데 화물차주는 500여 명이다. 정부는 작년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속성 요건(근로자가 단 하나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이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확대…화성, 남양주 등 4개소 추가 설치
경기도,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확대…화성, 남양주 등 4개소 추가 설치
<성남시 소재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이동노동자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화성, 남양주, 파주, 안산 등 4개 지역에도 추가로 들어선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동노동자 쉼터(총 19개소)를 운영 중인 경기도는 올 상반기 내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4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돌봄, 프리랜서 강사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도는 현재 화성, 남양주, 파주, 안산 등 4개 지역의 역 광장, 공영주차장 등 접근과 주차가 쉬운 곳을 대상으로 설치 장소를 고려 중이다. 장소가 선정된 이후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쉼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명시 소재 이동노동자 쉼터. (사진=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 쉼터’와 ‘간이형 쉼터’로 구분된다. 거점형 쉼터는 사무실 형태로 휴식 공간과 상담․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간이형 쉼터는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다. 간이쉼터는 거점쉼터 보다 짧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배달·대리운전 업무량이 많아지는 주말·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해 이동노동자의 만족도가 높다. 도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간이형 쉼터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해 간이형 쉼터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약 24만 5천여 명이 도내 위치한 19개소의 쉼터(거점10·간이9)를 이용했으며, 그중 약 13만 7천여 명의 이용자가 간이쉼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간이쉼터를 추가 설치해 총 32곳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최근 이동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쉴 권리 향상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청년노동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이천시 관내 중소기업에 2023년 3월 이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거나 전환하여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평균 3개월 월소득이 334만원(건강보험료 119,657원) 이하인 자이다.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정부부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모집 기간 내에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으로 이천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는 이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 청년아동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