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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하남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2024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구 전월세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월세보증금 1.5%)이내 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한 해 135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6월 말 1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4일) 기준 ▲부부 모두 하남시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전세전환가액 6억 원 이하의 임차 주택을 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세대원 포함) 신혼부부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중복보장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로 검색하거나 하남소식→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남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시, 제2차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100만원 지원
하남시, 제2차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100만원 지원
하남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제2차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현재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이번 제2차 대상자 모집은 1차 지원금 지급 후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한정)로, ▲공고일 기준 부부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6 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는 대출잔액 1% 이내(월세보증금 1.5%)에서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중복보장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로 검색하거나 ‘하남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리시 갈매도서관, 책 읽어 주는 로봇 루카 대출 서비스 ‘루카랑 책이랑’ 운영
구리시 갈매도서관, 책 읽어 주는 로봇 루카 대출 서비스 ‘루카랑 책이랑’ 운영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 (사진=구리시)> 구리시 갈매도서관은 오는 7월 24일부터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를 도서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루카대출서비스인 ‘루카랑 책이랑’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아 유아와 어린이들이 가정에서도 독서를 생활화하고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갈매도서관은 현재 530여 권의 루카 연계 도서를 비치하고 열람 및 도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아자료실에 루카 로봇을 두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루카랑 책이랑’ 대출 프로그램은 7월 24일(월) ~ 9월 1일(금)까지 총 3회 차로 운영되며, 대상은 구리시 관내 2~5세 어린이를 둔 30가족(회차당 10가족)이다.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에 우선적으로 대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7월 17일부터 구리시립도서관(갈매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갈매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어린이들이 책 읽어주는 로봇친구와 함께 즐거운 책 읽기를 경험해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책과 함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4월 3일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57명의 도민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당장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 도에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초입금(상환 원리금의 5% 이내)을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진행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200가구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1% 지원
수원특례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200가구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1% 지원
수원특례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참여자를 4월 3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1983년 3월 18일~2005년 3월 17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6년 3월 17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00가구·신혼부부 100가구 등 200가구를 선정해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청년·신혼 희망터치’를 검색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3~12일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공모·신청’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열어갈 수 있도록,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 세대로서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사업 수혜자와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해 가구당 보증금 대출 잔액의 최대 1.5%인 금액의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게재돼 있는 구비 서류를 지참해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사업은 출산 장려 주거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주거복지 특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 및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출산 장려 주거복지 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모집
수원시,‘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모집
수원시가 10월 4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0월 4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년 이후 학자금 대출(등록금·생활비)을 받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학생이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대학생 또는 졸업유예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졸업생, 대학원생, 경기도·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선정자, 대출 완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2017년도 이후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2022년 상반기(1~6월) 발생 이자다.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 방식으로 12월 중 진행한다. 2016년 이전 학자금 대출이자, 중도상환 이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2022년도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4일 게시 예정)’ 게시글 선택 후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까지 수원시청 청년정책관(팔달구 효원로 241)으로 방문해도 된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작성) ▲대학 재(휴)학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가구 학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학자금 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대학생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지원
군포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지원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10월 4일) 기준으로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포시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1차), 7월(2차)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해 총 28가구, 20,179천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