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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을 개학기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시흥시, 가을 개학기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가을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9월30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사진=시흥시청)>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가을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관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 소재지 인근 도로변으로, 시흥시 경관디자인과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전담 근무조 편성을 통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 광고물은 성매매·사행성·대부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명함형 전단과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입간판(배너, 에어라이트)·현수막 및 노후·훼손 간판 등이다. 시는 시흥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 전단 무단 살포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옥외광고 시설물(간판, 현수막 게시대 등)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개학기를 맞이해 학교 주변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과 환경정비 작업을 추진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8월까지 연성권역에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시흥시, 8월까지 연성권역에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시흥시는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사후 허가·신고를 허용하는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2022년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한시적 양성화는 오는 8월까지 시흥시 연성권역(물왕,산현,장곡,장현,하상,하중,월곶)에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타 권역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관련 법령의 설치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의 광고물이 해당된다. 2021년 진행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 간판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양성화 대상 간판의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원색사진(현황사진)으로 광고물 설계도서 및 시공설명서 등을 갈음하고, 양성화 기간 동안에는 접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양성화 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광고물을 제도권내로 편입시켜 광고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시민과 함께 거리 불법광고물 없앤다
수원시, 시민과 함께 거리 불법광고물 없앤다
수원시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17일까지 모집한다. 시민수거 보상제는 시민이 주소지에서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수원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52명을 모집하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한 세대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보상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각 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서면·면접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한다. 옥외광고사업자, 공무원, 관내 청소용역 위탁업체 종사자,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분야 근무자는 참여할 수 없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불법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불법 벽보 등이 수거 대상이다. 불법광고물 1장당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 일반형(680㎝*70㎝)은 1000원, 족자·깃발형은 500원이다. 일반형 벽보는 대형(A4용지 크기 초과) 100원, 중형(A4용지 크기) 50원, 소형(A4용지 크기 미만) 30원이다. 보상금은 1명에게 한 달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 계좌로 입금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재개해 시민 참여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