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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길일반산단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산단 조성 본궤도 올라
안산시, 신길일반산단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산단 조성 본궤도 올라
<신길일반산단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사진=안산시)> 안산시가 신길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채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일 ‘안산 신길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안산시 제2024-195호로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길일반산단 조성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산업단지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산시가 승인 고시한다. 지난달 10일 도 심의가 완료된 데 이어 이번에 시가 승인 고시하게 된 것으로 신길일반산단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한 입주기업의 이전 및 확장 수요가 있으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단원구 신길동 331-1 일원 278,947㎡ 부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시행자는 안산도시공사로 추정사업비는 2,305억 원이며, 오는 2026년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 후 사업에 착공,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향후 산단 내 첨단소재 융합․부품산업과 신성장산업 분야의 전략업종의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 된다. 시는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동반성장,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미래로 도약하는 안산시의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반월신공업도시 조성과 함께 탄생한 계획도시 안산이 이제는 첨단 산업도시로의 새로운 도약기에 있다”라며 “신속한 산단조성과 함께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발굴·추진해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사업 본격화
경기도,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사업 본격화
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역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광주시 역동은 경안시장과 상권이 밀집된 중심 상업지역으로, 노후 불량 주거지가 다수 분포했으며 오래된 기반시설로 인해 생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2023년 3월 7일 최초로 승인 고시됐으며, 이번 변경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정주여건 개선과 마을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에 집중한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은 광주시 역동 3-13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구역은 약 15만㎡ 규모로 총사업비는 81억 8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나 어울림센터 조성, 파발마 센터 및 거리 조성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집수리지원사업, 지중화사업,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를 포함한 29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53개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고시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고시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구역.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지난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은 산단 조성 당시 경기도 기념물인 ‘음애 이자 묘역’이 인접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11m로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 2021년에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이 변경되면서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돼 심의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포함된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를 통해 전체 면적 7만1427㎡ 가운데 아직 분양되지 않은 산업시설용지(5465㎡)와 지원시설용지(1715.9㎡) 7180.9㎡는 최고 층수와 높이 제한을 종전 3층 11m에서 4층 22m로 변경했다. 시가 건축물 최고 높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신청한 것은 지곡 산단에 입주를 원하는 반도체 제조 기업의 문의가 잇따랐으나,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클린룸을 설치할 수 없어 포기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제조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조차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Clean room)에서 공정이 이뤄지는데, 클린룸은 통상적으로 3층 구조가 충족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최소 건축물 높이 13~14m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지곡 산단 내 미분양 용지에 반도체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곡일반산단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가 3만여㎡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만3000여㎡ 규모 코리아테크놀로지(R&D) 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며, 반도체 컨설팅 전문 업체 ‘써치앤델브’도 입주해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지곡일반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램리서치는 물론 관련 기업이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며,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살피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농지위원회, 비(非)영농인의 수상한 영농계획 승인 의혹
하남시 농지위원회, 비(非)영농인의 수상한 영농계획 승인 의혹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현장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가 특정인을 상대로 토지거래 허가부터 영농계획 승인까지 봐주기식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원상회복 절차를 무시한 채 건축폐기물과 폐토사가 혼재한 상태에서 농업용 토지로 사용이 적합하다는 판정까지 내주며 의혹을 더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토지 현장에 있는 LPG 가스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공정언론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답으로 사용되던 하남시 초이동 46번지는 지난 2011년 농지전용을 통해 LPG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오다가 인허가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돼 충전소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절차를 밟았다. 아울러 지목 또한 2020년 주유소 용지에서 ‘답(畓)’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휴경상태로 방치하던 가스충전소 대표이자 토지주인 A 씨는 하남시로부터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자 각종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심신 피폐’를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2023년 봄부터 영농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계속된 방치로 ‘처분 농지’ 대상이 되자 A 씨는 2023년 8월~9월 사이 가깝게 지낸 B 씨에게 매매를 하면서 하남시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문제는 이즈음 시작된다. 허가신청이 들어오자, 하남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출장보고서에는 위치도와 현장 사진,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가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하남시는 2023년 9월 1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 접수 건’에 대해 농지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농지로 보기 어려운 상태 ▲토지 매수인이 타 시도에 5,000㎡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부결’시키며 제초 등 밭을 조성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재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심의 당시 한 담당자는 “이분(매수인)이 강원도에 5,000㎡ 이상의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려면 농업경영체 등 농업인 증빙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해 취득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토지 매수인 B 씨는 ‘9월 20일 배추를 심겠다’는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9월 6일 제출했고, 하남시는 1차 심의회 보름만인 9월 15일 2차 심의회를 개최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때에도 모 위원이 “배추 심을 때 지났는데요. 지금 배추 심는다고 하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위원장 또한 “지금은 배추 심을 때는 지났고 마늘이나 시금치나 심어야지요”라며 부정적 평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과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현장에 있는 쓰레기 더미. (사진=동부권쥐채본부)> 토지거래 허가 신청과 심의회 일자가 엇갈리는 것부터 ‘부결’로 결정 난 심의회 결과가 ‘적합’ 판정이 나오기까지 불과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부분도 석연치 않다. 또한, 공정언론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하남시에 제출한 것은 2023년 9월 6일이며, 심의회는 그 이전인 9월 1일 진행됐다. 아울러 매수인은 심의회에서 다룬 ‘농업인 증빙’이 빠진 농업경영계획서를 6일 제출했고, 하남시는 현장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9월 15일 2차 심의회를 개최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한 현장 확인은 그 이후인 9월 19일 이루어졌다. <관계자가 측정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현장 확인을 나갔던 담당 공무원은 보고서에 ‘농지로서 토지이용 목적인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장 사진을 첨부했지만, 사진에는 촬영날짜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건축자재 및 폐기물 등 잔존물이 남아 있어 영농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해 보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거나 불법에 묵인한 사실이 없다”며, “특혜 나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주장은 있을 수 없고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에 불만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유 없는 억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불만 세력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해당 위치에 있는 폐콘크리트.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익명을 요구한 인근 도시의 행정사는 “대상 토지는 가스충전소 설치 이전보다 개발되어 그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나, 개발행위를 위해 개발한 그 상태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대상 토지는 가스충전소가 철거되면서 건축자재 및 폐기물 등 잔존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건축용 자갈, 폐콘크리트, 건축폐기물 등이 일정 부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농지로써 이용할 수 없는능한 상태”라며 “폐기물이 대부분 그대로 방치된 것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료된다. 이는 직무 유기 직권남용은 물론 소극 행정의 표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취재진은 토지주와 다방면으로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않았다. 이와 관련해 토지관련자가 반론 요청을 제기한다면 언제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이다.
용인특례시 ‘스마트도시 중장기 로드맵’, 국토부 최종 승인
용인특례시 ‘스마트도시 중장기 로드맵’, 국토부 최종 승인
<스마트도시계획 공간 구상도.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똑똑한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2023년~2027년 스마트서비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용인시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스마트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와 협의 중인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사업(경기도시공사), 용인중앙시장‧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용인시), 용인중앙공원 택지개발사업(LH) 등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의 이번 계획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교통과 환경, 안전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미래형 도시,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과 교통이 열린 도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도시 ▲선도적인 도시운영체계를 갖춘 디지털도시 등 3대 목표와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 경제 지도를 바꿀 대형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도시를 4개의 공간으로 분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16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배치했다. 먼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흥구와 수지구 일원은 ‘신도시’로 정했다. 이곳엔 자율주행 버스와 개인형 이동 수단 등 모빌리티 서비스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미래형 첨단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인중앙시장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용인중앙공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처인구 중‧북부(모현읍, 포곡읍, 삼가동, 역삼동, 중앙동)는 ‘원도심’으로 분류했다. 이곳엔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노선 이동 버스인 수요응답형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스마트 쓰레기 깔끔이 서비스도 시행한다. 처인구 남부(동부동, 양지면, 남사읍, 이동읍, 원삼면, 백암면)지역은 ‘기존도시’로 분류,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 스마트 주차장 통합연계 서비스, 맞춤형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으로 친환경 녹색공간을 만들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권역을 분리했다. 고림동 국제물류 유통단지와 양지면 첨단 상업 복합단지 등도 포함된다. 시는 이곳에 자율주행 버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첨단 교통서비스로 편리한 교통망을 연결하고, 각종 도시시설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맞춤형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구축해 도시 운영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체계 지능화 서비스(ITS)와 디지털 트윈 서비스, 스마트 수도 검침 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기존에 방범, 재난, 교통 등 단일 기능의 CCTV는 AI 기반의 다목적 카메라로 전환한다. 소방과 경찰 등과 연계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관제 시스템도 도입해 시 곳곳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경기도와 국토부에 공유하는 통합운영센터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은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완성됐다. 앞서 지난해 시민 참여 리빙랩을 운영한 데 이어 시민설문조사와 ‘스마트도시 용인’ 아이디어 공모전, 용인시민 라이프스타일 분석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승인으로 용인특례시를 스마트도시로 건설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교통, 환경, 주거 등 도시 전 분야를 똑똑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기흥ICT밸리 첨단산업단지 28일 준공 승인
용인특례시, 기흥ICT밸리 첨단산업단지 28일 준공 승인
<기흥구 도심에 들어선 기흥 CIT밸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 플랫폼시티와 더불어 시의 미래산업을 이끌 첨단산업단지가 기흥구 도심에 들어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구갈동 681번지 일원에 조성된 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준공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지면적 4만2373㎡에 지하6층, 지상29층 규모(연면적 21만7740㎡)로 조성된 기흥ICT밸리는 지식산업센터와 지원시설 등 3개 동으로 구성됐다. 주식회사 에스엔케이 외 3개 사가 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지난 2021년 산업용지와 복합용지를 포함한 1공구(3만9610㎡)에 대한 준공 이후 이번에 복합용지의 2공구(2762㎡)까지 완공했다. 앞서 2017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7년 만에 사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곳에 이미 SD바이오센서(주), 이케이(주), 위더맥스(주) 등 373개 사가 이미 입주한 상태다. 이와 함께 IC, CT, BT 등 미래산업을 선도해나갈 유망기업과 교육, 문화, 바이오 기업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첨단기업이 용인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시티와 인접한 도심 가운데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며 “컴퓨터 등 첨단산업과 연구개발업종 등을 다양하게 유치해 시민들이 직주근접 환경을 누리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토목공사 등 미비...부분 사용승인 강행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토목공사 등 미비...부분 사용승인 강행
<감일백제중학교 공사현장.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감일백제중학교가 개교를 열흘 앞두고 부분 사용승인 검사 시행은 학부모들 학생 정서와 안전에 뒷전 한 처사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1년 12월 24일 착공해 지난해 12월 23월이 준공 예정되었으나 70여 일 준공 연장해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발주한 M 건설사가 시공 중에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다음 달 2일 개교를 앞둔 감일백제중학교는 21일 오전 10시에 예비 소집해 학생 300여 명과 학부모 일부가 다녀갔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중학교 배정을 받은 신입생들은 예비 소집을 맞이해 등교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통학로 진입에 따른 문제 제기에 통학함에 불편함 물론 안전상의 이유만을 내세워 차량 통행 진입로와 보행자 진입로의 구분을 고수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이는 학교의 행정 편의성만을 고집하고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개교 이후 학생들은 편리성을 이유로 불편을 겪으며 등교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공사중인 감일백제중학교.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이번 사용승인으로 학부모들의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예단 된다. 해당 문제는 지난달 2일 경기도 도의회 윤태길 의원 및 감일 학부모들과의 현장 방문에서도 제기된 문제로 이의 제기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원안대로 진행하려고만 한 행정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한 담당자는 “이런 학부모들의 우려를 이번 한 주간의 마무리 공사로 오는 3월 2일 개교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학부모들은 개교를 일주일 앞둔 학교가 무리하게 개교를 진행하고 이런 현장 상황 속에서 예비 소집을 진행해 공사장으로 학생들이 통학하는 상황 속에서 감일백제중학교의 야외 진행 상황 미비, 외벽 계단 공사 미비, 교내 물품 구비 미비(학생 사물함, 교실 안내판 등)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개교 후 급식 위생 상태 또한 보장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위생과 학습권이 유지될 수 있는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강행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통한 해명과 교내 환경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 중간 점검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요구되어 진다.
대형 건설사 시 승인 없이 사전 분양 의혹
대형 건설사 시 승인 없이 사전 분양 의혹
<크레인이 무너진 건설 현장 (사진=취재본부)>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난 구리시 인창동 조합아파트의 건설사가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21일 오전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접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 구리시 인창동 조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무너져 주변 전봇대와 도로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크게 놀랐다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21일 예정된 해당 아파트 분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20일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추후 현장 안전진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가 승인도 없이 구리시에 소재한 한 모델하우스에서 21일 오전 계획했던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승인도 나지 않아 분양가도 없다”며 “21일 오전에는 분양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방문을 예약한 사람에 한해 홍보 개념으로 모델하우스 내부만 관람하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장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고 시의 허가에 따라 다시 계획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부랴부랴 확인해보니 건설사는 모델하우스 실내에 설치된 구조물만 보여주고 있고 분양 계약 관련된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청약에 관련된 정보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오해 소지가 있으니 분양 승인을 받고 나서 진행하라고 유선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혹에 공사현장 인근 한 주민은 “사고가 났을 때 굉음에 너무나 놀라 가슴을 쓸었다”면서 “아직 안전 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사가 분양을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관계자에 따르면 24일 오전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서 사고 현장 주변 지반 안전을 진단하고 추후 대책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 국가통계자료 승인
고양특례시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 국가통계자료 승인
고양특례시에서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다.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는 것은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의 공신력이 인정됐다는 뜻이다.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로 통계법에 따라 작성·공표·관리되는 공식통계를 말한다. 국가통계자료는 정부, 지자체 및 관련 연구기관의 정책 수립시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고양시의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는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공동체·도시의 변화와 성과를 진단하고 평생학습도시 현황 및 성장을 분석하여 고양시 평생학습 정책 및 사업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고양시는 2020년 고양시정연구원과 함께 고양형 평생학습 성과관리체계의 초안으로 ‘평생학습도시 지표개발 연구’를 완료했고, 올해 3회차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고양특례시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됨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7~8월 중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20~74세 성인 2,000명(1,000가구)을 대상으로 가구방문면접조사가 실시된다. 고양시는 평생학습 참여 경험 등 고양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총 106개 항목을 조사해 매년 12월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리더 도시로서 고양시가 성과관리체계 표준모형을 제시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현재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모형은 국내외 도시에 선진사례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평생학습 성과관리 표준 모델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