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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어린이집 차별 없는 무상급식 전면 추진해야!
경기도 내 어린이집 차별 없는 무상급식 전면 추진해야!
<이창근 예비후보가 유치원에서 하는 무상급식과 같이 어린이집도 무상급식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창근 선거사무소)> 이창근(국민의힘, 하남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경기도 내 유치원 대비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차별을 임시처방이 아닌 지속가능한 제도적 마련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경기도 내 유치원의 경우 이미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간 상태다. 하지만 이에 비해 경기도 내 어린이집의 경우 무상급식 미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차별이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비나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유치원의 경우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간 급간식비 현실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근본적인 급간식비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두 기관 간 차별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보조받을 계획으로 2024년도 어린이집 급간식비 관련 예산을 경기도 교육청 예산으로 선지원 및 집행하도록 임시처방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창근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영역 구분 없이 통합적 관점에서 하루속히 단일화된 기준과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경기도 내 유치원 무상급식처럼 어린이집 무상급식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근 예비후보는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우리의 모든 영유아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부 소관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간의 급간식비 차별 해소에서부터 시작해 향후 유보통합 전에라도 모든 부문에서 상향평준화식 차등해소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 “도, 어린이집 영양사ㆍ간호사 처우개선 나서야”
이채명 경기도의원 “도, 어린이집 영양사ㆍ간호사 처우개선 나서야”
<이채명 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영양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치료사, 조리원과 같은 보육교직원 신분이어도 도내 17개의 인건비ㆍ수당 지원 사업에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보육교직원인 어린이집 근무 영양사ㆍ간호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4년 기준 17개(도 자체 11개, 국비 매칭 6개)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ㆍ수당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17개 사업 중 영양사, 운전원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업 2건 외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ㆍ수당 보조에 몰려있다. 간호사와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과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이다. 두 사업으로 인건비 보조 대상인 간호사와 운전원은 각각 18명에 불과하다. 영양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건비ㆍ수당 보조사업은 0건이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른 비용 보조 대상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영양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3,306명은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보육교직원으로서 법적인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사ㆍ사회복지사ㆍ사무원 등)을 말한다.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 영양사를 각 1명씩 둬야 한다. 이 의원은 “1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 대상 영양사ㆍ간호사를 의무 고용은 영유아 심신 보호와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통한 영유아ㆍ가정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나서 적극적인 비용 보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와 원장ㆍ조리원은 각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와 보건복지부 내부지침 ‘보육사업안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가 나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영양사 등의 인건비ㆍ수당 보조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간주해 예산 편성하는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채명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를 개정하면 해결되는 입법미비라며 경기도 보육 조례 개정과 국회ㆍ정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남시립별가람어린이집,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로 주민들 찬사
하남시립별가람어린이집,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로 주민들 찬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로 유아와 학부모들 뿐 아니라 입주민들도 동참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 시립별가람어린이집(경복대 유아교육과 위탁운영, 원장 송영선)이 주최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립별가람 음악회’가 23일 감일한라비발디 내 공동이용공간에서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열린어린이집 행사 일환으로 ▲작품전시회▲금관5중주연주회▲생태체험▲커피차운영 등 2시간 동안 260여명의 유아와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아파트 입주민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보냈다. <동물 먹이주기 체험하는 아이들의 모습.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송 원장은 “본래 작품 전시회만 기획 했는데 음악회를 곁들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겼으면 해서 계획을 수정했다. 경기도가 문화생활을 가까이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음악회를 가는 것도 쉽지 않다. 아이들도 악기를 가까이서 보고 직접 들어보는 유익한 시간 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육아에 지친 학부모에게 응원을, 주민들에게는 지역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맘에 함께 하게 됐다”며, “커피차, 돗자리, 슬러시, 팝콘 등으로 소풍 온 것처럼 즐기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남시립별가람어린이집에서 ‘열린 어린이집’ 행사로 작품전시회를 진행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주민 A씨는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 너무 반가웠다. 가을 하늘과 잘 어우러진 음악회였다. 가을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했으면 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초등학생 B양은 “동물을 만져볼 수 있게 해줘서 좋았다. 팝콘, 슬러시도 있어서 기분 좋은 주말 이었다”고 했고, C양은 “어린이집 행사인데 체험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시립별가람 어린이집의 커피차.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학부모D씨는 “커피차가 있어 대접 받는 기분이었다. 집 앞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니 너무 좋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마련해주신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10여명의 어린이집 선생님이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등 깔끔한 뒷정리까지 해 주민들의 칭찬을 받기도 했다. 한편, 행사 후 학부모들의 설문조사에서 98%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으며, 송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학부모들의 꾸준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더 나은 행사를 계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1개소 추가 지정, 총 12개소 운영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1개소 추가 지정, 총 12개소 운영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장애아영유아의 특수성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총 12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정원의 20% 이내에서(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정원의 30% 이내)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단, 통합보육의 요구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자체에서 선지정 승인을 받은 어린이집은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인정한다. 현재 의정부에는 8월 1일 추가 지정된 ‘더빛어린이집’을 포함한 12개소를 운영 중으로 ▲흥선권역 4개소 ▲호원권역 3개소 ▲신곡권역 2개소 ▲송산권역 3개소가 있다. 아이사랑 포털 ‘어린이집 찾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등 인력 운영에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있다. 특수교육진단평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등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영유아와 발달지연이 있는 영유아가 균형발달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애아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도 추진 중”이라며, “장애아동들을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앞정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