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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폭언 등 수반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적극 보호
군포시, 폭언 등 수반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적극 보호
[공정언론뉴스]군포시는 폭언과 폭행 등을 수반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군포시의회 장경민 부의장이 발의해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시는 일선 민원현장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이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마련해, 심리상담과 피해 치유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법률상담, 안전시설 확충 등을 시행하고, 특이 민원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친절 교육과 연계해 악성 민원 응대 서비스 교육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또한 자동녹음 전화와 CCTV·비상벨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통화연결음 구축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한대희 시장은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며, “공무원과 시민 모두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규제 강화 따른 주차난 해소 대안은? 경기도, 발 벗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규제 강화 따른 주차난 해소 대안은? 경기도, 발 벗고 나서
[공정언론뉴스]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A 유치원. 이곳 반경 15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동네에 작은 갈등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1년 7월 개정 주차장법 시행 이후였다.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만큼, 주민들 모두 법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빌라 등이 밀집한 동네 특성상 대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가 곤란한 것이 문제였다. ‘타워식 노외주차장’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일조권에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실마리는 시흥시가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을 발굴, 적극 활용하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장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해 보호구역 조정이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해당 유치원의 원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쳤다. 그 결과, 90% 이상이 축소 조정에 동의함으로써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고, 이후 경찰서와의 협의로 마침내 통행량 등을 고려해 보호구역 내 일부를 해제해 111면의 주차장을 존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재조정을 끌어낸 우수 사례들이 경기도에만 14개 시군이 있다. 이들 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87곳을 조정, 무려 266면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소통·설득으로 어린이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주차난은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높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은 것이 주효했다. 도는 이들 우수 사례를 타 시군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도 경찰청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통행량, 시간대·요일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대책으로 발생한 주차난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회, 아파트,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도모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총 531면의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역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보호구역에 한해 ‘탄력적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경찰 측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특례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경찰 측에 건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경찰 및 시군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주차난 해결은 도내 지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보행 안전’과 ‘주차 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모집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모집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4명을 모집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은 오는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에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간·취약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노동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등을 모니터링한 뒤, 각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미준수 사업장을 계도하는 방식이다.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성남시 노동권리 가이드북’을 나눠준다. 피해를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영세 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은 권리구제나 노동·법률 상담을 받도록 ‘성남시 임금 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신고지원센터(성남동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내)’를 연계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참여 자격은 모집 공고일(3.25) 기준 만 18세 이상의 성남시민이면서 노동·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노동·복지 관련 자격증 소유자, 노동·복지 관련 학과 전공자다. 선발되면 주 5일, 하루 5시간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으로 일하고, 일당 5만5400원(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1080원)을 월급제로 받는다. 이와 별도로 교통·간식비가 하루 5000원씩 지급된다. 4대 보험도 의무 가입된다.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학 승·하차구역’ 설치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학 승·하차구역’ 설치
[공정언론뉴스]오산시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5곳, 유치원 2곳·어린이집 6개소, 총 13곳에‘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을 조성했다.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승·하차 허용구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설치되었다.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 설치 대상지는 해당 교육시설로부터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오산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곳에 교통안전 표지 설치를 완료하였다. 추가 설치를 원하는 경우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로 신청가능하며, 어린이 보행환경과 교통흐름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오산경찰서와 협의 후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는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만큼 해당 구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나 교통흐름 방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이용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흥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따뜻하게 포용할 확대 지원 '박차'
시흥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따뜻하게 포용할 확대 지원 '박차'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정착금 및 키트 등을 전하는 자립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은 만 18세가 지나면 시설을 퇴소하게 된다. 정부는 퇴소하는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LH 임대주택, 퇴소 후 최대 60개월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 중이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이 강화되면서 자립수당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에서 60개월로 확대됐으며,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돼 보호종료아동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 이에 시는 아동들이 자립해 생활할 때 필요한 물품(구급상자, 주방용품, 기타 생필품 등)으로 자립키트를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퇴소 후 5년간 아동보육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직접 사후관리를 진행해 자립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는 기관과 적극 연계해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함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지지체계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에서는 아동들이 자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면밀히 살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수원역 일원에서 '성매매 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
수원시, 수원역 일원에서 '성매매 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와 함께 16일 팔달구 수원역 일원에서 ‘성매매 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수원시 여성정책과·경기도 여성정책과·수원서부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2인 1조로 3개 반 편성)은 수원역 주변 유흥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다. 점검반은 ‘성매매 행위 여부(성매매 알선 등)’를 비롯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안내 게시물 부착 여부, 영업장 출입구 등 게시 장소, 게시물 크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수원시는 하반기에도 관내에 등록된 유흥업소(316개소)의 성매매 관련 불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성매매 행위 등을 적발하면 형사 고발·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린다. 유흥업소를 방문할 때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전달하는 등 성매매 근절 홍보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사채·이자 등)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알리고,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수원서부경찰서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동물 보듬고 사랑 나눠요, '시흥시 동물누리보호센터' 힘찬 첫걸음
유기동물 보듬고 사랑 나눠요, '시흥시 동물누리보호센터' 힘찬 첫걸음
[공정언론뉴스]시흥시 정왕동에 ‘시흥시동물누리보호센터’가 지난 16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그동안 위탁으로 운영돼왔던 동물보호센터가 ‘시흥시동물누리보호센터’라는 명칭으로 개소해 시 직영으로 전격 운영된다. 지난해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흥시 동물누리보호센터’ 명칭은 ‘시흥시’ 지역명과 ‘세상’이라는 의미의 옛말인 ‘누리’, ‘동물보호기관’이라는 기능을 붙여 지어졌다. 시는 지난해 뒷방울 낚시터 주변 군부대 이전 부지(정왕동 41-17번지)에 동물누리보호센터를 완공하고,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16일부터 정식 운영에 나섰다. 센터는 부지 면적 4,156㎡에 건물 3개동으로, 유기·유실동물을 보호수용하는 동물보호동, 동물병원과 입양상담실이 있는 사무동, 급수 및 난방시설이 설치된 기계실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동물보호동은 약 100여 마리의 개·고양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보호동물들이 미용 및 목욕,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어 효율적이다. 시는 동물병원을 개설해 임상 수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입소 동물이 언제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추후에는 입양상담사 및 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해 적극적인 입양 활동과 훈련으로 입양률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건립돼,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동물누리보호센터가 시민들의 반려문화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