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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맞춤 교통지원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경기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맞춤 교통지원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공정언론뉴스]개조된 특수차량을 이용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태워다주고 병원 진료시간 동안 함께 동행해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힐빙케어의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는 유상으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타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인승 승합차량을 7인승으로 개조해 전동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하고, 집에서 병원까지의 이동뿐만 아니라 병원내 치료실 이동 및 치료대기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귀가지원 등 보호자 대리 역할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힐빙케어는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면서 규제 존재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문의해 회신받는 신속 확인 제도를 활용한 결과 현행법상 규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신청했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사업화도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신속 확인부터 실증특례 신청까지 전문가를 통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일시적 거동불편자들에게 고품질 이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고, 간병인, 간호사 등 복지․의료 종사자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이동약자의 병원 이용에 필요한 동행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직접 나선다!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직접 나선다!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비대면·온라인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3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참신한 시각에서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 동영상 외에 ‘카드뉴스와 웹툰 제작’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농업인, 농식품업계, 기업인,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과제는 각 부문별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규제개선 제안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제안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의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 등을 활용하여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원본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응모 과제, 홍보 콘텐츠는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심사기준은 규제개선 제안 부문은 과제의 구체성(30%)·독창성(30%)·효과성(40%)이고, 규제개선 성과 홍보 부문은 콘텐츠의 내용 전달력(30%)·독창성(40%)·완성도(30%)로 평가한다.  이번 공모의 규제혁신 성과 홍보물 선정작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하고, 홍보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응모기간 이후에 농식품 현장의 규제애로를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도 적극 활용 가능하다.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개발을 통해 농식품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부서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최우수’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부서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최우수’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국회와 정부에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을 건의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도의 규제합리화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규제합리화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규제합리화 추진에 기여한 12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과제 발굴 및 정비 실적과 홍보실적 등의 정량지표와 규제합리화 추진 적정성, 노력도 및 효과성의 정성지표를 활용해 최우수(1), 우수(3), 장려(3), 입선(5) 부서를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인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규제합리화’를 통해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결과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특화기업지원과는 ‘코로나19 관련 물품 납품 등 계약집행 운영기준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부품(원자재)을 활용한 완제품의 경우 납품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자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지연배상금을 제외하는 등 지자체 계약집행 운영기준 완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행안부가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휴게시설의 환경개선사업 비용 지원’을 통해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 공정경제과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m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시군 규칙 개정을 권고해 편의점 과포화를 억제함으로써 골목상권 내 상생에 기여했다. 이밖에 장려 부서로 선정된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규제로 생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했고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차원 대규모점포 입지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를 도모했다. 건축디자인과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 허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2020년 코로나19라는 커다란 벽을 맞닥 뜨린 상황에서도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이뤘다”며 “2021년에도 이 규제합리화 제도를 확대해 소상공인·기업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군 환경사업소, 선제적 행정으로 거추장스런 규제 벗긴다.
양평군 환경사업소, 선제적 행정으로 거추장스런 규제 벗긴다.
[공정언론뉴스]양평군 환경사업소에서는 건축인허가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정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건축주는 물론 지역 건축사협회와 환경 관련 업체가 크게 반기고 있다. 환경사업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허가 단계부터 정화조 규격과 설치 업체명을 표기하는 것으로 의제처리 중이지만 인허가 이후 업체가 변경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인허가 처리 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환경사업소는 의제처리 과정에서 설치 업체명을 표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화조 설치 이전 실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는 것으로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실제로 환경사업소가 밝힌 대로 업무 처리과정이 개선될 경우 인허가 당시에 신고한 업체가 공사 과정에서 변경 될 경우 발생하는 인허가 처리 지연과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 당초에 신고한 정화조 설치업체의 경우 공사는 하지 못한 채 서류만 제공해야 했던 불필요한 업무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환경사업소 역시 담당 인력 2명으로 밀려 드는 인허가를 처리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변경 서류를 이중으로 처리하는 불편을 줄이게 돼 건축주와 관련 업계, 공직자 모두가 윈윈하는 모범 사례로 남게 된다. 지역건축사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군이 사전에 발굴해 긁어줘 거추장 스런 겉옷을 하나 벗어낸 느낌"이라며 "이 같은 선제적인 위민 행정을 실행으로 옮겨준 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업무는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의 처리 방식 변경으로 인한 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의 효율성 면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발간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발간
[공정언론뉴스] 외교부는 브렉시트(Brexit) 이후 우리 기업의 영국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하였다. 영국은 1973년 이후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자국에 적용하여 왔으나, 브렉시트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2021. 1. 1.부터 수입규제 관련 자체적인 신규 조사 개시 및 조치(관세, 관세율 할당[TRQ] 등) 부과 가능하다. 아울러 영국은 2년여 전부터 EU의 기존 수입규제 조치를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함께 진행하여 왔으며, 그간 EU가 한국에 대해 부과중인 7건의 수입규제 조치중 2건(와이어 로프 반덤핑 우회조사 및 철강 세이프가드)을 영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이관, 현재 우리 기업 수출에 대해 적용중이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수출시장 확보·유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입규제 대응 역량 및 전문성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국가별 수입규제 안내 책자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브렉시트 마무리에 맞추어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준비했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견서 제출, 정부 서한 발송, 조사당국 화상면담, 공청회 참석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주요국 수입규제 조사 및 조치의 종결과 같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인도 페놀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브라질 PVC(폴리염화비닐) 반덤핑 규제 종료, ▴캐나다 후판·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재검토 관련 우리 기업 미소 마진 인정, ▴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우리 관심품목 국별 관세율 할당[TRQ] 증량 등이 구체적 성과이다. 외교부는 2021년도에도 우리 기업의 반덤핑 피소 주요 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입찰제도 개선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입찰제도 개선
[공정언론뉴스]조달청은 15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 특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시공경험)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한다. (경영상태 중 부채비율·유동비율)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를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인도)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만점을 부여한다. 공사품질 향상과 중소 건설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비 전액 보장, 경영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며"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형평성 있는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