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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모든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사고·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
안산시, 모든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사고·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
[공정언론뉴스]안산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작년 9월 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안산시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며,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으로 보험가입자로 등록된다. 이를 통해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항목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사고사망 장례비 및 사고 재난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농기계 사고사망 및 사고후유장애 ▲물놀이 사고사망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원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3년 이내에 보험사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해 세부적인 청구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보험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안전도시에 걸맞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가로수 보호 시설물 깔끔하게 정비한다
수원시, 가로수 보호 시설물 깔끔하게 정비한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오래된 가로수 보호 시설물을 깔끔하게 정비해 가로수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이달부터 4월까지 관내 가로수(345주)의 보호 시설물을 교체하는 ‘노후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공사’를 진행한다. 노후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공사는 사업비 8000만 원(시비 100%)을 투입해 금당로69번길·수일로336번길, 매곡로 일원(권선구) 등 8개 구간에서 진행된다. 사업 대상지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의 오래된 보호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수목 보호 틀을 새롭게 설치한다. 또 가로수 주변에 잔디를 심고, 잔디 보호 매트도 설치한다. 가로수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뿌리 수술도 진행한다. 돌출된 가로수 뿌리를 제거해 도로를 평평하게 정비하고, 새로운 뿌리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뿌리 박피(껍질을 벗김) 작업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가로수가 더 건강하게 자라고, 시민들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원시의 소중한 자산인 가로수를 보호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보호종료아동 살 곳 고민 덜어줄 전세주택 무료 입주 지원 '총력'
시흥시, 보호종료아동 살 곳 고민 덜어줄 전세주택 무료 입주 지원 '총력'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만 18세가 도래해 보호가 종료(또는 보호시설 퇴소)되는 아동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지난해 10월 개정되면서,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지원청년을 위해 추진돼 온 주거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GH에서도 수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가정위탁가정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아동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원 조건은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지원 주택은 가구당 임차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가구당 지원한도액(수도권 1억1천만 원) 범위 이내인 전세주택이다.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이라면 무상 지원되며, 보호종료 또는 퇴소 5년 이내인 경우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율의 50%를 인하해 적용한다. 전세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종료아동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접수는 상시 진행한다. 시에서 지원 자격과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판단해 GH로 대상자를 추천하면, 사업시행자가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