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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설 연휴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
국가보훈처, "설 연휴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
[공정언론뉴스]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1.29~2.2, 5일)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에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집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이 이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설 연휴 기간에 국립묘지(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이 통제되고, 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忌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이장 관련해서는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作故)하신 분에 대한 당일 안장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국립묘지 현장 참배의 일시 운영 중지에 따른 유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1.24부터 국립묘지 누리집에 개시되는 「온라인 차례상」 구축을 통해 국립묘지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유족들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다. 국립묘지 의전단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는 국립묘지 의전단이 고인이 되신 국가유공자에게 헌화 및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족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1.19부터 27까지 신청한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 있는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참배’와 ‘추모의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27 10:00에 현장 참배를 못하는 유족을 대신하여 각 국립묘지 전 직원이 현충탑에서 동시에 헌화·참배하는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누리집에 게시한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서비스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하에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가족 등의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국립묘지에 유선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산지 관련 민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산지 관련 민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정언론뉴스]1월 26일부터 수원지역 내 ‘산지(山地) 전용 허가 신고’ 등 산지 관련 민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수원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지자체’에 포함돼 수원지역 내 산지 전용 허가(산지에 건물을 짓거나 토석 채취 등을 할 때 허가를 받는 것)를 신청하는 민원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에 지자체·산림청(산지 관리 기관)에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산림청은 상반기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모든 지자체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세금) 납부 ▲토석(土石)·토사(土沙) 채취 신고 등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 처리 내용도 열람할 수 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민원 포털에 접속해 원하는 민원 업무를 클릭하고,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기관(수원시)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민원을 신청한 시민에게는 산지 전용 허가 기간 만료 전 자동 문자를 발송해 필요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허가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산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시 국제자매도시와 청소년 온라인 교류활동 펼쳐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시 국제자매도시와 청소년 온라인 교류활동 펼쳐
[공정언론뉴스]수원시청소년재단은 수원시 국제자매도시인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시의 13학교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청소년 온라인 교류활동을 진행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국가 간 방문·초청이 어려워지자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시 13학교가 온라인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수원시청소년재단을 ‘2022. 필름콘테스트 'The Magic of Landscape'(풍경의 묘미)’ 프로그램에 초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소년의 영상 제작을 통한 양 시(市) 간 온라인 교류가 추진되었다. 본 교류는 청소년이 시 미술관 및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영어로 소개하는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출품하는 활동으로써, 참가청소년이 순수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디지털 영상 제작 능력을 기르며 외국어 말하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자 2019년부터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올해 주제(The Magic of Landscape)에 따라 지역 내 풍경화 작품들을 영어로 소개하고, 모국어로 자막을 달아 4분의 영상을 제작해야 하며 출품된 모든 영상 작품들은 추후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감상 가능하다. 작년부터는 러시아 뿐 아니라 헝가리, 중국 등 인근 국가 청소년들의 활동 참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번 교류에 참가하는 수원 청소년들은 수원미술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원화성을 주제로 수차례 개인전을 개최하신 최명수 화가님의 작품들을 영상에 담을 예정이며 1 ~ 2월 중 영상 촬영 및 편집을 진행하여 3월에 출품 예정이다. 교류활동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의 문화재를 풍경화 작품들을 통해 외국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뜻 깊고 기쁘다. 우리가 만든 영상을 러시아와 여러 나라 친구들이 재미있게 보고 수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져 훗날 코로나 종식 후 수원에 꼭 방문해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나타냈다. 수원시청소년재단은 수원시-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시가 2005년 자매도시 결연협정을 체결한 후 2010년부터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시 13학교와 매년 청소년 상호 방문·초청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 1월 1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온라인 접수
김포시, 1월 1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온라인 접수
[공정언론뉴스]김포시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정부의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2021.12.6~)에 따라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이며, 2021.12.3일 이후 발생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방역물품지원금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에 따라 1차, 2차로 나누어 접수한다. 1차 신청대상은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로, 1.17부터 1.26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가 시행되고 1.27일부터 2.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후 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2차 신청대상은 실제 방역패스 의무도입 업종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2.14일부터 2.25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구매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 온라인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10부제 시행에 따른 신청 날짜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며 “방역패스 적용 사업자가 빠짐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
[공정언론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을 허용 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정보력 격차를 줄이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새로이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업종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표준가맹계약서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은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3개 도소매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그 동안 공정위는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을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20년 6월 기존 외식업을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등 4개 업종으로 세분하여 제ㆍ개정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서비스업에서 자동차정비, 세탁업을 세분하여 제정하고, 기존 편의점업에 대해서도 개정하였으며, ’21년 7월 이미용, 교육, 기타 서비스업 등 3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제·개정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에 3개 도소매 분야를 대상으로 제·개정했다. 이번에 제ㆍ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매출액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의 영업과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맹점주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가맹본부가 10년이 경과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갱신토록 하는 조항,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영업 개시 후 1년 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반영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광고할 경우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 건강기능식품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가맹점주의 고지ㆍ설명 의무 등 세부 업종 특성을 반영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20년 6월 편의점에 이어 금번에 3개 도소매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소매 분야 가맹거래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맹본부에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점주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등 도소매 업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 격차가 감소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금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업종을 발굴하고, 기존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의 보완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연성 규범을 통한 가맹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2 지적재조사지구'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수원시 영통구, '원천2 지적재조사지구'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공정언론뉴스] 수원시 영통구는 2022년 추진 예정인 '원천2 지적재조사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원천2 지적재조사지구'의 사업개요, 추진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방법과 협조사항 등을 안내·제작하였으며, 사업 완료 시까지 수원시 유튜브 및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1월 7일부터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영통구는 온라인 주민설명회 시청 방법 및 게시 일자 등을 우편 안내하고, 영상시청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직접방문 또는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재 영통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원천2 지적재조사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