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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정 수의사법’ 안착 위해 8월 1일부터 동물병원 일제 지도점검
경기도, ‘개정 수의사법’ 안착 위해 8월 1일부터 동물병원 일제 지도점검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6주간 도내 동물병원 대상 일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동물병원 1,249개소 중 상반기 점검을 마친 동물병원을 제외한 386개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 해당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중대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또한 적극 홍보 및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 지적 위주의 방식을 넘어, 각 병원이 개정 법령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등 ‘지도점검’의 형식을 취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미흡한 병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시 점검을 진행해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단, 중대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동물병원 일제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의사법' 개정사항들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며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도심 속 '걷고 싶은 꽃길 조성'..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다
광명시, 도심 속 '걷고 싶은 꽃길 조성'..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다
광명시는 도심 속 ‘걷고 싶은 꽃길’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걷고 싶은 꽃길’은 ▲철산역앞 삼거리 화단(철산동 526) 18㎡ ▲광성초교입구삼거리 화단(철산동 460) 100㎡ ▲기아사거리 화단(소하동 739-1) 190㎡ ▲충현초교삼거리 화단(소하동 1402) 325㎡ ▲우체국사거리 화단(하안동 712-1) 220㎡ 등 총 853㎡ 구간에 조성됐다. 화단에는 92종 총 27,286본의 초화를 심었다. ‘걷고 싶은 꽃길’은 봄에는 꽃잔디, 여름에는 수국, 꼬리풀, 가을에는 양국수, 억새 등을 심어 입체감을 살리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화단에 다양한 관목, 초화류를 심어 사계절 꽃이 피는 도심 속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광명시 전체에 꽃길정원을 비롯해 마을정원, 수직정원을 만들어 어디서나 문을 열면 정원이 보이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시민이 참여해 도시를 가꾸어 가는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을진행하는 한편, 안양천 국가정원,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내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광명을 정원문화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