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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도의원, 안성시노인복지관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황세주 도의원, 안성시노인복지관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노인복지관에서 소통의 자리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대표)은 지난 26일 현장방문해 안성시노인복지관 관계자와 생활지원사 40여명이 안성시노인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배석한 가운데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자유로운 대화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생활지원사 업무의 활동 특성상 자차로 자주 이동하는데 유류비가 많이 든다고 말하며, 유류비 지원과 호칭 문제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안성시노인복지관 김동선 관장은 “항상 현장에서 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생활지원사분들을 비롯해 안성시노인복지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복지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늘 관심 갖고 함께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안성시 장기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상담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673-5220, 보개원삼로 1 2층)는 평일(10:00~18:00) 운영된다.
안성시노인복지관, 안성중앙시장 상인회와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 진행
안성시노인복지관, 안성중앙시장 상인회와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 진행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쓰레기로 버려지는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촉진·장려하고자 지난 11일, 안성중앙시장 상인회와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안성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안성중앙시장 상인회 송억한 회장과 관련 실무진, 안성시노인복지관 김동선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했다. 최근 신선식품 온라인 배송 증가와 배달문화의 급속 성장으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증가했고, 특히나 젤 타입 아이스팩은 환경 오염물질로 대두돼, 양측은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 캠페인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은 노인복지관과 안성중앙시장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해 기사용 아이스팩을 모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세척‧소독한 후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아이스팩 5개 수거 시 종량제 봉투 20L 1장을 노인복지관에서 교환해준다. 김동선 안성시노인복지관장은 “이번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이 쓰레기 감량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안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28억8,700만 원 부과
안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28억8,700만 원 부과
안성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8만7,641건에 328억 8,7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건축물분은 244억3,000만 원으로 신축건물가격기준액 인상(74만 원→78만 원)과 신증축 건물 증가(8.6%) 등으로 지난해 대비 24억1,500만 원(11.0%)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84억5,500만 원으로 주택가격은 상승(개별주택 3.5%, 공동주택 39.5%)했으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60%→45%)돼 지난해 대비 2,700만 원(0.3%)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안성시 세정과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안성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50%까지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며,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안성시 세정과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8월 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