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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 ‘1월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안내
평택시 안중출장소, ‘1월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안내
[공정언론뉴스]평택시 안중출장소는 8일 금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662건, 2억2,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번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자(음식점, 체육시설업,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기관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으며,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장소 세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안중출장소 최창용 세무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세 1월 선납 신고를 통해, 연세액의 약 9.15%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2021년 청년정책 공모사업' 공개모집
평택시, '2021년 청년정책 공모사업' 공개모집
[공정언론뉴스]평택시는 ‘2021년 청년정책 공모사업’ 보조사업자를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모주제는 사회・문화・예술 등 전반에서 청년 관련 아이디어나 정책이슈 발굴 및 문제해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활동 기반 마련을 통해 청년의 역량강화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원자격은 기존의 비영리 단체・법인 대상에서 3인 이상의 평택 청년(만19세 ~ 39세) 모임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해 청년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지원유형은 청년중심형과 지역연계형으로 나뉘며 △청년 역량강화 중심사업(청년중심형)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젝트(청년중심형) △지역자원을 연계한 사회공헌, 활력제고 사업(지역연계형)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지역연계형) 등을 주제로 하는 사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자 자격 적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면접심사・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며 오는 2월 중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접수방법은 방문(평택시 복지정책과 청년복지팀)접수이며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청년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