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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 특별 지도·단속
파주시,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 특별 지도·단속
파주시는 오는 9월까지 관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폐기물처리 신고업체, 쓰레기 불법 투기자 등에 대해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고자 한다. 건설폐기물 업체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 폐기물 성상별 구분 보관, 허가 부지 외 폐기물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점검 및 환경오염 발생 정도 등을 살필 계획이다. 폐의류 취급 폐기물처리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보관장소 준수, 신고 사항 및 실제 운영사항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현장 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단속 후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 행정처분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시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민중심 파주’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1동 코로나19 예방․지원 주민홍보
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1동 코로나19 예방․지원 주민홍보
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코로나19 격리생활지원비 제도 개편에 따라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섰다. 광교1동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4차 예방접종 홍보는 물론 일상생활 방역수칙을 강조하며 대대적으로 개편된 격리 생활지원비 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첫째, 소득기준이 추가되어 7월 11일 격리통지자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한다. 둘째, 신청기한이 추가되어 2월 13일 이전 격리자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가능하다. 2월 14일 이후 격리자는 격리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 더블링 현상과 생활지원비 개편에 따라 광교1동은 ▲ 현수막 및 배너, 동 누리집 게시 ▲ 관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용게시판 안내문 게시 ▲ 광교 대학로발전협의회 및 카페거리발전협의회 등에 안내문 배포를 실시했다. 특히, 광교1동은 인구의 약 91%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대학로와 카페거리에 상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 관리사무소는 물론 각 구역 발전협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광교1동 김애영 동장은“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방조치와 생활지원비 지원 변동사항을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은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의무등록 대상 위반 시 60만원 이하, 10일 또는 30일 이내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미신고 여부 등을 단속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방식은 외장형과 내장형 중 선택할 수 있고,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관내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개명 및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로 방문해야 한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필수로, 전국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파주시에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마리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파주시 파평면, '나 혼자 산다' 돌봄사업 실시
파주시 파평면, '나 혼자 산다' 돌봄사업 실시
파주시 파평면은 파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7월 21일 ‘나 혼자 산다’ 돌봄 사업을 실시해 스마트 돌봄플러그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나 혼자 산다’ 돌봄사업은 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1인 가구의 위기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스마트 돌봄플러그를 활용해 전기사용량 및 조도 변화를 감지해 알림 문자를 관리자에게 발송한다. 협의체는 지난 4월 파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확보했으며, 7월 12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거쳐 고령의 독거노인, 알콜중독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15가구를 선정했다. 7월 21일에는 위원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스마트 돌봄플로그를 설치했으며, 아울러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일상생활의 불편 요소를 파악해 복지 연계 등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유명숙 파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온명원 파평면장은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파평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포시, 청년의 생각을 이미지로 구현하다
군포시, 청년의 생각을 이미지로 구현하다
군포시는 청년의 시각으로 보는 사회문제, 정책제안 등 청년의 자유로운 생각과 고민을 이미지 콘텐츠로 담아낸 ‘청년생각’을 공모한다. 접수기간은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이며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에 거주 중이거나 군포시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만19세~만39세)이면 응모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신계급주의, 지구온난화 등 각종 사회문제뿐 아니라 2023년 하반기 개관을 앞둔 군포시 청년자립활동공간(가칭 I-CAN플랫폼)의 공간 활용 및 운영 방법, 결혼과 연애에 대한 생각 등 자유주제이며 일러스트, 스토리보드, 카툰, 포스터, 창작사진, 캘리그래피 등 이미지 파일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10개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되며 입상작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시상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또한 입상작은 9월17일 청년의 날 기념축제 거리 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며 향후 시 홈페이지, SNS, 시정 홍보물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미지로 구현한다는 건 색다른 시도가 될 것 같다”며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