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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용인중앙시장 민속5일장 상인회서 감사패 받아
백군기 용인시장, 용인중앙시장 민속5일장 상인회서 감사패 받아
백군기 용인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용인중앙시장 민속5일장 상인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김이근 용인중앙시장 민속5일장 상인회장 등 회원 10명은 지난 20일 용인민속5일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백 시장에게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인중앙시장과 민속5일장에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해온 공로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는 용인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포토존 설치 ▲시장 내 경관조명 설치 ▲민속5일장 홍보 간판 설치 등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김이근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시가 용인중앙시장과 민속5일장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 버틸 수 있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용인시와 백군기 시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 감사패는 전통시장을 위해 그간 시가 펼쳐온 정책에 칭찬을 하는 의미가 있어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용인중앙시장과 민속5일장이 서로 상생하며, 용인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달라"고 화답했다. 한편 상인회는 이날 백군기 시장과 함께 김진건 회장(용인중앙시장상인회), 김경순 국장(행복진흥원)에게도 감사패와 화환을 전달했다.
용인시, 더 내고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용인시, 더 내고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용인시는 다음달 29일까지를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되돌려준다고 21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자체 수입으로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공급, 청소 등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각종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시 납세자들이 착오로 더 내거나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은 1억6100만원(총 536건)에 달한다. 과오납은 ▲납부 의무 없는 자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 ▲정상 납부금액 초과 납부 ▲기타 법률 및 조례 개정 등에 의한 경우 ▲착오로 인한 타 행정기관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보통 납세자가 납부액을 착각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과오납금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해당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통화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안내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면, 납세자 본인 계좌로 과오납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따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는다. 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위해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외수입 환급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자치법규 20건 폐지·개선
용인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자치법규 20건 폐지·개선
용인시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각종 규제 20건을 개선 또는 폐지키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각종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선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18건은 개선하고 ▲하수도 공사비 선납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등 2건은 폐지를 추진한다. 시 조례에선 공용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 가운데 연료공급시설을 천연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미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 등 친환경 충전시설을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에 임산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선 임산부를 제외하고 있어 임산부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하수도 공사비 선납 조문을 폐지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실제 이용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결한 20건의 규제가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262건의 등록규제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세심히 검토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하천 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 완료
용인시, 하천 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 완료
용인시는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안내사인을 구성~죽전 탄천 4km 구간에 시범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안내 사인은 ▲출입구 안내 ▲정보 안내판 ▲위치 안내판 ▲금연 안내 ▲종합정보 안내 등 8종 18개로 통행량이 많은 구성역 인근~죽전 대지교 사이에 설치됐다. 서체, 색채, 표기 방법 등을 통일해 시인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간결한 문구와 아이콘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통합 안내사인 시스템을 구상, 총 11종의 안내 사인을 새로 개발했다. 디자인 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설문조사, 선호도 조사 등으로 지역 주민이나 자전거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제작·설치·교체·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추후 표준디자인으로 안내사인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 안내사인의 표준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전거 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유지관리의 효율성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