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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 명 수도권의 미래상 제시하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2,600만 명 수도권의 미래상 제시하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이하 3개 시도)가 함께 살기 좋은 수도권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수도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3개 시·도는 7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3개 시도는 다양한 여건 변화와 교통·환경 등 수도권의 광역적 도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12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했으며, 2019년 3월 공동연구에 착수해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초안을 작성했다.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 수립 초반부터 공개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주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미래상은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으로, 지역 간 공간구조와 기능 연계를 통해 수도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전략을 담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발전 목표는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도권’, ‘상생·통합의 수도권’이다. 10대 핵심과제는 ▲광역 교통수단 확충 ▲간선 도로·철도 입체화 ▲단절된 공원녹지 복원 ▲친환경 교통·에너지 관리 ▲복합문화거점 조성 ▲역세권·기성시가지 고도화 ▲신성장 산업벨트 및 첨단산업기지 육성 ▲해안·수변공간 및 평화관광 공간 조성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수도권 발전위원회 구성이다. 아울러, 미래 변화에 대응해 수도권 공동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의 공간 구조(안)과 ▲토지이용 ▲광역교통 ▲녹지환경 ▲문화 여가 ▲방재안전 ▲개발제한구역 등 부문별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되어,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3개 시도는 의회 의견 청취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이행 후 국토교통부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계획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내국인의 50%가 밀집된 수도권 특성상 교통체증 등 문제도 있지만 풍부한 인적자원은 곧 대한민국의 성장판이기도 하다”며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이 시·도간 연계를 강화해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되고 나아가 수도권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간의 상생발전 도모는 물론 더 나아가 해외 대도시권과 경쟁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에서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실시
LH,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실시
<사업대상지 위치도.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 3필지를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은 22만㎡ 규모의 복합용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총 3필지로 구성돼있다. 지하철 8호선·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에 연접해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업비 약 10조원이 투입돼 연면적 100만㎡(코엑스의 약 2.2배)의 업무·상업 등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공모 대상지는 복정역세권 내 복합용지 2필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1필지로, 각각 13만㎡, 9만㎡ 규모이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복합용지 2필지는 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업무,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의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공급(예정)가격은 총 3조 2천억 원이며, 사업신청자는 각 블록별 토지가격을 공급(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블록명 면적(㎡) 공급(예정)가격(천원) 용도지역 비 고 복합용지2 99,400 1,739,500,000 일반상업지역 서울시 송파구 복합용지3 31,608 455,155,200 일반상업지역 도시지원시설용지1 88,673 1,055,208,700 준주거지역 성남시 합 계 219,681 3,249,863,900 LH는 공모 방향을 ‘일자리 도시 구현’으로 수립하고, 자생적 순환구조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고자 사업계획 및 토지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한다. 특히, 대규모 앵커기업과 복합상업시설 유치를 평가항목에 주요하게 반영했다. 신청 자격은 단독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각 출자자 최소 지분율은 3%이상으로 총 15개사 이하 법인으로 구성하며, 종합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를 1개사 이상 포함하되, 3개사 이하로 제한한다. 공모 일정은 7일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설명회(7월 17일) △참가의향서 접수(7월 21일) △서면질의 접수(7월 27일) △사업신청서 접수(10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11월 중)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 및 토지매매계약 절차 진행하고 인·허가를 거쳐 오는 ‘25년 말에 착공해 ’30년에 사업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평택고덕, 인천검단, 화성동탄2 등 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도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위례선(트램) 착공 및 위례신사선 추진과 더불어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위례신도시가 수도권 최고의 명품 신도시로 재도약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남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
성남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
<도심항공교통 조감도.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7월 6일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건설, 롯데렌탈, 롯데정보통신(롯데 컨소시엄)과 ‘성남시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이른바 '에어택시'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는 비행체에 승객이 타고 이동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성남시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롯데 컨소시엄과 미래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성남시를 안전성, 편의성, 경제성 기반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의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협약서에는 버티포트 및 실증대상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항공노선 확보,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모색이 주요 협력사항으로 담겨있다. 성남시는 작년부터 롯데 컨소시엄과 드론을 활용한 UAM 이동 항로 데이터 구축, 버티포트 구축에 대한 경제성 검토, 비행 안전성을 위한 자문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롯데컨소시엄은 도시 지상교통 혼잡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UAM)의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한국형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의 참여기관 중 하나이다. 신상진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은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미래기술”이라며 “성남시가 중심이 되어 항공분야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개최
백경현 구리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개최
<백경현 구리시장이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5일 11시 구리시여성행복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백경현 구리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와 향후 역점사업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언론인에게 민생을 듣는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백경현 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화두를 해현경장(解弦更張)으로 삼았다.”라며, “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2년 차를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로 2022년 11월 14일 구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꼽았다. 백 시장은 취임 후 선제적인 행정역량을 발휘해 지난해 7월과 10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도시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온 결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지역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출산지원금 확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이 있다. 현안 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시 승격 초기에 지어져 노후화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월 새롭게 문을 연 데 이어, 4월에는 갈매동 복합청사가 개소돼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서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인 푸드트럭 존 조성,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무료 접종, 한강변 힐링 테마파크 가족 캠핑장 설치 등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공약사업 145 과제 가운데 46개가 완료됐다. 공약사업 평균 이행률은 31.7%며, 구리시는 공약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최대한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공약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민선8기 역점사업에 대한 구상도 발표했다. 먼저 4차 첨단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구리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구리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기초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올 하반기에 산학연 협력지구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곳에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해 구리시가 첨단산업 메카로 떠오를 수 있도록 산업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한강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 토평동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콤팩트시티 조성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그린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약도시를 만들고 도심 주변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는 등 도시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융합된 스마트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대한 교통 정책으로 GTX-D 신규 노선과 지하철 6호선의 토평동 연결도 추진한다. 수도권 동북부의 광역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계획으로는 구리시 왕숙천에서 남양주시 수석동을 경유해 한남대교를 잇는 총연장 약 23km, 왕복 4~6차로의 ‘강변북로~왕숙천 지하관통도로 건설사업’을 언급했다. 이외에 ▲첨단 순환 트램 신설 ▲GTX-B 갈매역 추가정차 및 광역교통 대책 마련 ▲주차장 1만 대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한강의 33번째 다리 이름을 ‘구리대교’로 명명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앞으로 구리테크노밸리,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광역교통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구리시가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성장의 한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이어 “동구릉~돌다리 역사거리 조성, 구리 한강 유채꽃 및 코스모스 축제 부활, 인창천 생태천 복원, 빛 축제 신설 등 문화와 예술, 생태,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19만 구리시민이 즐거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 막중한 책임으로 시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보훈부 연계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전국 두 번째로 의정부에 조성
국가보훈부 연계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전국 두 번째로 의정부에 조성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이 의정부시에 조성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특화주택(보훈보금자리 의정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한 6층, 37세대 규모의 신축주택을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 8월 국가보훈부와 LH의 ‘국가유공자 주거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후 추진 중인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강동구에 이어 의정부가 두 번째 결실이다. 보훈보금자리 주택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37세대가 입주한다. 임대가격은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은 세대창고, 전기쿡탑 빌트인 등을 구비해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이날 입주식에는 김동근 시장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이 참석해 유공자들의 입주를 축하했다. 김동근 시장은 “전국 두 번째로 의정부에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이 마련될 수 있게 도와주신 국가보훈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의정부시에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이 더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재시동… 2025년 착공
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재시동… 2025년 착공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광명시)> 지난해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중단됐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광명시는 지난 6월 30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 9천120㎡(약 17만 평)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역세권, 광명․시흥 3기신도시를 연계한 개발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이자 광명시 성장거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이 지체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광명도시공사는 2019년 12월 사업자를 공모해 NH투자증권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민관합동법인인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2022년 6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자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개정법률 시행 전 공모방식을 통해 민간참여자를 선정했지만 법률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개정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는 법 시행 전에 공모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에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광명시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재개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2024년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명문화복합단지가 개발되면 시민들이 광명동굴과 연계한 관광을 비롯해 자연과 문화, 여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H, 베트남 북부 5개 지방성과 도시개발 협력 약속
LH, 베트남 북부 5개 지방성과 도시개발 협력 약속
LH는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베트남 북부의대표적인 5개 지방성(박닌성, 타이빙성, 타잉화성, 하이즈엉성, 흥옌성)과 한-베 G2G 기반 도시·인프라 분야의 개발 협력을 위해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rban Growth PartnershipProgram, 이하 ’UGPP‘)’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베트남 국가 주석 보 반 트엉(Vo Van Thuong)을 비롯해 이한준 LH 사장,5개 지방성의 성장들이 참여했다. ‘UGPP’는 한국과 베트남이 신도시 조성, 산업단지 개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공유해 베트남의 새로운 도시 모델을 세우는 G2G 기반 도시개발 협력 플랫폼이다. 도시 개발 이익은 사회주택 등 공공사업으로 환원해 재투자되며 사업 과정에서 한국기업 참여를 유도해 해외 건설 수주도 지원할 수 있다. LH는 지난 5월 17일~18일에 박닌성에서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하고 하노이를 포함한 북부 주요 10개 지방성이 참석한 “Meet Korea 2023” 행사에서 ‘UGPP’를 소개하고 베트남지방정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LH와 베트남 5개의 지방성은 스마트 신도시, 산업단지 및 공공인프라 등 정책 수립부터 도시 개발까지 포괄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특히, 새로운 도시 모델로 발굴된 스마트 신도시,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유무상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등 원조사업과 투자사업의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적극 협업하게 된다. 이를 위해 LH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KEXIM) 등과 Team Korea를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할예정이다. LH는 UGPP를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된 양국의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지원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UGPP를 통해 베트남에 K-신도시를 수출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베트남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만들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번 협약 대상인 흥옌성 지역에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는 내년 초에 가동을 목표로 현재 조성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1차 일반공급을 시작으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판매 중이다. 산업단지 2차 일반공급은 오는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
[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
감일동 주민들은 하나님의 교회 신축 때문에 시위 및 서명운동을 하였고 아직도 곳곳에 “종 5부지 매각업무 계약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감일 아이들의 학습권은 누가 지켜주나”, “땅장사에 눈이 먼 LH 자폭하라!!”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감일동 주민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감일동 하나님의 교회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에 관하여 정리해 본다.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형사적 법률분석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①항에 따르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토지를 전매 받으면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전매한 자 및 전매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10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감일동 하나님의 교회 부지의 전매와 관련하여, 만약 프리미엄 없이 전매한 경우라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①항에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와 반대로 만약 프리미엄이 있었다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①항에 위반이 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LH 관계자는 ‘하남시에서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 거래금액이 공급받은 가격 이하에 해당해 허용’한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LH가 서류검토만 하고 전매를 허용(일명 ‘탁상행정’)한 점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의 말을 인용하여 A사(절)가 종교 부지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기독교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였으며, 인근 공인중개사에도 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만 보고 즉 서류심사만 하고 전매를 동의하였는데, 상당히 비판받아야 한다. 이 당시 LH 관계자가 서류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공인중개사를 조사해 종교 부지에 프리미엄을 붙여 매물로 내놓은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전화 한 통만 했었더라면 과연 LH가 전매 동의를 해 주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점에서 LH는 주민들로부터 ‘직무 유기를 했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불법 전매 의혹을 풀어줄 중요단서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자. 하남시에서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불법 전매 의혹을 풀어줄 중요한 단서다. 첫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공인중개사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몇십억짜리 토지를 전매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몇십억, 몇억까지 부동산을 거래한다고 보니까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앱을 설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의 핸드폰은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통화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계약체결일·중도금 지급일·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다. 이 날짜 전후를 집중적으로 통화내용을 분석하여 프리미엄 관련 통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실제 불법 전매를 처벌한 판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통화녹취’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점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 ‘공인중개사’ 기재 부분. > 둘째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한 ‘이면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이면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프리미엄 전매를 했다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된다. 실제 불법 전매를 처벌한 판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이면계약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면 계약서를 증거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셋째 종교 부지와 같이 몇십억짜리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 전세의 중개와 달리)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 사이에 「중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공인중개사와 매도인·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중개계약서」을 보면 프리미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수수료 차이를 정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프리미엄의 몇 % 돈을 성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 단정할 수 없지만, 등기부상 거래가액이 약 63억인 종교 부지를 계약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었다면 「중개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 사이에 「중개계약서」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에 프리미엄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계약체결일·중도금 지급일·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프리미엄은 계약당일 또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므로 계약일·잔금일 당일 또는 계약일·잔금일 직전에 매도인(A사(절))의 통장에 계약금·잔금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었는지? 매수인(하나님의 교회)의 통장에 계약금·잔금 이상의 금액이 출금되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실제 불법 전매를 처벌한 판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확보한 후 법원은 금융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수표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계약일·잔금일 당일 또는 직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표를 발급받았는지? 매도인(A사(절)) 통장에 수표가 입금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이상으로 돈이 지급되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 ‘거래금액 및 잔금 지급일’ 기재 부분> 프리미엄 전매가 확인되면, 모든 것이 끝! (전술한 바와 같이) 만약 프리미엄 전매를 한 것이라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①항에 위반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당초의 토지 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③항에 따라 LH와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소유자라고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만약 프리미엄 전매라고 밝혀질 경우) 하나님의 교회는 그동안 건축한 부분을 원상복구한 후 LH에 토지를 반납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건축허가는 토지주의 동의서가 없는 건축허가였던 것이므로 하남시는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프리미엄 전매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검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제32조의3 ①항)으로 공소제기를 한다면, 고소인은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발급받은 후 LH에 제출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③항에 따라 계약의 무효라고 요청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교회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전략의 아쉬움 본 변호사가 하남시와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있었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1구합61797)을 분석한 결과 안타까운 점이 있다. 2020. 12. 1.경 하나님의 교회는 하남시청에 대지면적 2,110㎡, 건축면적 1,050.36㎡, 용적률 123.19%, 최고 높이 19.26m, 지상 4층, 지하 2층, 주차대수 41대 규모로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8.경 하남시청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그 후 2021. 2. 4. 하나님의 교회는 수원지방법원에 하남시청의 건축 불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3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다음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은 하나님의 교회에 승소 선고를 하였다. 하남시청이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 12. 8.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승소 판결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2022. 2. 14.경 하남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2. 8. 30.로 착공 처리가 되었다. 하남시가 패착한 원인은 2020. 12. 18.경 하남시청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이 당시 불허가처분 사유를 단지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고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남시도 타 시에서 사용하는 불허가처분 사유를 들었는데, 이 당시 하남시가 법률적인 면에서 좀 더 전략적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실망감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만약 프리미엄 전매가 밝혀진 경우라면, 제32조의3 ③에 따라 LH와 하나님의 교회 사이의 토지공급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 부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하남시는 이 법률 규정을 전략적으로 이용했어야 했다. 하남시청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한 당시(2020. 12. 18.), 본 변호사가 이번 사태를 알았더라면 1) 불법 전매 의혹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형사고발을 할 것 2) 그다음으로 하남시로 찾아가 불허가처분을 할 때 ‘제32조의3 ③에 따른 공급계약의 무효’를 건축 불허가 추가 사유에 포함해 달라고 감일동 주민에게 조언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었더라면, 건축허가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불법 전매 의혹과 관련된 검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기다린다고 했었을 것이다. 그럼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는 건축하지 못했을 것이다. ※ 김기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 및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경기도교육청, 오산시청, 고양시청 등을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하남시 위례 동에서 거주하고 있다. 본 칼럼은 본지의 기자의 부탁으로 감일동 주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자 기고하였다.
남양주시-LH,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업무협약 체결
남양주시-LH,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업무협약 체결
<관련영상.> <남양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송세용 기자)> 남양주시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식이 31일 남양주시 시청 본관 2층 여유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각 기관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를 기반으로 슈퍼 성장의 첨단산업 허브 도시 구축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광덕 시장과 이한준 LH 사장이 상화협력체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특히 ‘슈퍼 성장을 견인하는 신도시 기반 특화발전 전략 수립 상호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신도시, 新성장동력 기반 조성 및 유치 ▲공동전략 및 정책 수립 ▲적극적인 상호 지원 및 협력 시행방안 마련 등 향후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신도시 구축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로 남양주시 공직자와 시민들의 협력을 요구하고자 자리를 찾았다. 특히 왕숙 신도시에는 청년 무주택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만 5천 호 공급하고 있다. 이는 전체 계획물량의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그런 측면으로 남양주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선교통 후입주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역세권 형성 주변에 자족경제 성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주거와 일자리 등 도시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남양주와 LH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주광덕 시장이 교통 관련 정책에 관해 당부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주광덕 시장은 “바쁘신 와중에 남양주시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원희룡 장관님, 이한준 LH 사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내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청년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이 좋은 곳에 청년들을 위한 주거를 확보함으로 청년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LH 및 참석하신 분들이 남양주시를 발전시킬 부분에 대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남양주시는 청년 서민 주거지원 정책에 협력하겠다. 또 순응과 희생한 우리 남양주시를 중앙정부가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공동업무협약식을 통해서 상상 더 이상의 왕숙 3기 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한준 사장이 협약식에서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전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이한준 LH 사장은 “희망과 꿈이 있는 자족도시, 남양주시에서 추진한 협약식에 참석해 영광이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485만 평, 약 10만 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남양주 추가 13만 호 중 10만 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와는 다산 신도시 계획과 보상의 경험으로 깊은 인연이 있는데 도농 통합도시로 도시의 중심 기능이 어려운 점이 안타까웠다”고 말하며 “기존 신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100만을 내다보는 남양주시의 도시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LH는 남양주시를 도시 성장거점으로 보고 있으며, 주거공급과 자족 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긴밀한 협의로 보다 좋은 안으로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화답했다.
경기도-케냐 바링고주, 보건의료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했다.
경기도-케냐 바링고주, 보건의료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했다.
<보건의료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2일 케냐 바링고주(州) 현지에서 ‘보건 의료분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기도와 케냐 바링고주 간 의료인 연수, 나눔 의료 지원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도청에서 케냐 바링고주 체시레 체보이(Benjamin Chesire Cheboi) 주지사와 만나 의료분야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3월 만남의 후속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보건 의료 관련 전문가와 의료인 연수 등 인적교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정보시스템, 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의 정보 교류 ▲암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 응급의료 시스템 등 보건정책 교류 ▲보건 의료에 대한 콘퍼런스, 박람회 등 상호행사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경기도의 이번 케냐 바링고주 방문이 지방 정부 간 보건 의료분야 협력 사업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도-바링고주 간 업무 협력을 통해 케냐 의료인이 경기도의 의료기술을 접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해외 정부와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12개국 26개 지역과 교류 외교를 진행해 왔다. 경기도와 케냐 바링고주 의료분야 정부 간 협력은 2012년 말라위, 2013년 가나 이후 10년 만의 아프리카 대륙 국가와의 교류다. 도는 의료분야 정부 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