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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부담 줄인다…최대 100만 원 지원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부담 줄인다…최대 100만 원 지원
시흥시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8천 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해당된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5천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7월 5일부터 18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되고,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321가구로, 이 중 유자녀 257가구와 부부가구 60가구, 장애인포함 4가구가 지원받았으며 가구 당 평균 지원액은 93만 원으로 총 3억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 지원 마련에 더욱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수원시가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59가구, 신혼부부 69가구 등 128가구를 선정해 6월 10일 총 9664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이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지난 3월 대상자를 모집했고, 312명이 신청했다. 심사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주택 전용면적,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가구원 수, 수원시 연속거주 기간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정언론뉴스]과천시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과 인구증가를 위해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15.1.1.~2021.12.31.)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신혼부부며, 2020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단독, 아파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보증부월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58가구에 대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해당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비율이 98%로 나타났다. 한편 과천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과천 관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이다. 수원시의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60가구, 신혼부부 7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1인 월 388만 9624원)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인 월 652만 170원, 3인 이상 월 838만 9402원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대출 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데, 청년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를 한 청년은 0.1%(최대 5만 원)를 추가지원 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 1명당 0.05%, 4자녀 이상은 0.2%를 추가 지원(5만 원~20만 원)한다.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배점표를 활용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급한다.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는 6월 10일께 선정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가평군 신혼부부여러분, 주거자금 대출이자 걱정은 가평군에 맡기세요
가평군 신혼부부여러분, 주거자금 대출이자 걱정은 가평군에 맡기세요
[공정언론뉴스]가평군이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2022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가평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1년 하반기에 납부한 전세자금, 매입자금의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가평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써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평군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또는 매입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자 등은 제외된다.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납부한 대출이자를 최대 100가구에게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최대 3년간 지원하고 1자녀 출생 시마다 2년씩 연장된다. 단, 매년 신규신청이 필요하고 최대 혼인 후 7년 이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작년 하반기 전세자금에서 주거자금으로 확대 추진하여 관내 신혼부부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주소기준, 소득기준, 주택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2021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 대학생 모집
수원시, '2021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 대학생 모집
[공정언론뉴스]수원시는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2021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 대학생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년도 이후 학자금(등록금·생활비) 대출을 받은, 대출 당시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대학 재(휴)학생이다. 공고일(10월 5일) 현재 학생 본인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사람도 재신청할 수 있다. 졸업생, 대학원생, 다른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선정자, 경기도 2021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선정자, 대출 완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상환이자, 2016년도 이전 대출 이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2017년도 이후 대출금의 2021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발생 이자다.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방식으로 12월 중 이뤄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생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모·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수원시청 청년정책관에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평일 9시~18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2021년 2학기 중 발급된 대학 재(휴)학증명서,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0월 5일 이후 발급),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가구 학생만 해당)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