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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시흥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분) 58,816건, 21억2천8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건당 18,000원~6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1월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안내
평택시 안중출장소, ‘1월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안내
[공정언론뉴스]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8,557건, 2억 3,1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자(음식점, 체육시설업,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납부서비스(1899-0076)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기관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으며,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장소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안중출장소 한상훈 세무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세 1월 선납 신고를 통해 연세액의 약 9.15%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