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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지원
군포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지원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10월 4일) 기준으로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포시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1차), 7월(2차)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해 총 28가구, 20,179천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 관련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 관련 보고 받아
<남양주 이전 관련 상황을 보고 받는 유호준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관련해 이동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 재단 측 이동규 실장은 “재정적 문제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유호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흔들림 없이 남양주 이전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재단 측에 변함없는 남양주 이전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업무 보고 마무리 직후 공공기관 경기 북부 이전 관련해서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이유로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도의원들간에 협력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경기도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은 지난해 5월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3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며 결정되었던 사안으로 규제등급 상위지역, 입지 현황, 업무연관성, 교통인프라 및 접근성을 포함해서 1차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고, 2020년 9월엔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수원시가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59가구, 신혼부부 69가구 등 128가구를 선정해 6월 10일 총 9664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이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지난 3월 대상자를 모집했고, 312명이 신청했다. 심사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주택 전용면적,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가구원 수, 수원시 연속거주 기간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1회용 컵 반납하고 보증금 받아가세요
군포시, 1회용 컵 반납하고 보증금 받아가세요
[공정언론뉴스]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포시에 따르면,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 구매 시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으로, 스타벅스커피, 커피빈,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메가커피, 빽다방 등 105개 상표가 대상이다.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은 제품을 구매한 매장 및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인 모든 매장에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용 앱 ‘자원순환보증금’을 사용해 계좌로 반환받거나, 매장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1회용 컵 회수율이 증가하면서 재활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보증금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흥시, 소상공인 숨통 틔워줄 특례보증 60억 지원
시흥시, 소상공인 숨통 틔워줄 특례보증 60억 지원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전과 자금난 완화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6개 은행(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과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흥시가 6억 원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상권육성구역의 경우 5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도부터 확대 지원해온 이자 차액에 대한 지원도 현행 2%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경영난 해소에 숨통이 트였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이다. 수원시의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60가구, 신혼부부 7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1인 월 388만 9624원)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인 월 652만 170원, 3인 이상 월 838만 9402원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대출 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데, 청년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를 한 청년은 0.1%(최대 5만 원)를 추가지원 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 1명당 0.05%, 4자녀 이상은 0.2%를 추가 지원(5만 원~20만 원)한다.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배점표를 활용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급한다.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는 6월 10일께 선정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