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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확대하여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사실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간 법 문언 해석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CCTV 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기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초연금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에서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국민권익위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본격 시행
국민권익위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본격 시행
[공정언론뉴스]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8년만에 입법화 되었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하여 시행해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핵심적인 해결책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임을 언론, 국회 등에 알리는 한편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필두로 관계 직원이 총력 대응하여 여야 정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법 제정을 위한 협의와 설득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회도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여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수범자인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하여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양주시, 제2기 노사민정협의회 위촉식˙본회의 개최
양주시, 제2기 노사민정협의회 위촉식˙본회의 개최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기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 이성호 양주시장, 부위원장 여인천을 비롯해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 시의원, 민간 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대책과 노사민정 협력 신규·연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호선을 통해 여인천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위촉된 협의회 위원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며 지역 내 고용과 노사관계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악화에 대응해 청년·여성의 취업·창업 지원과 실업해소를 위한 재정일자리 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주요 일자리 정책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인천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고용시장 위기가 확대된 데 공감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위기극복에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의 역량을 모아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위원들이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