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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A의원, 불법 시와 공무원 속이고 재 허가 취득 의혹
경기도의회 A의원, 불법 시와 공무원 속이고 재 허가 취득 의혹
<무너진 옹벽으로 인근 비닐하우스 절반이 피해를 봤지만 방치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특혜 의혹을 받는 하남지역 출신 경기도의회 A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공익제보자와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 창우동에 올해 2월 전기차충전소 설치가 허가됐다. 하지만 이 부지는 앞서 가스충전소 부지로 허가받았다가 취소된 곳이다. 공익제보자 B씨는 “이곳은 지난 2015년 7월 C씨의 이름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 허가가 났지만,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는 사유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로 허가가 취소됐다”라면서 “취소 후 5년 만인 2020년 4월경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삼자의 명의로 전기차충전소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은 복구대상지인 이곳의 옹벽 일부가 붕괴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그러면서 “물론 허가 주무 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허가를 해 준 것도 문제지만 일반인도 아니고 도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가 취소된 부지를 다시 속여 재차 허가받은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재범하고도 남을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이며 주장을 이어갔다.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A 의원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한 건데 의장이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다”면서 “의장이 공무원을 불러 ‘원상복구 안 하면 다 징계 처리하겠다’라고 해 ‘공무원을 다치게 할 수 없어’ 내가 허가취소 신청을 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제가 기사화한 언론사 본부장 이제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하남시에서 자꾸 제보가 온다는 거다. 그래서 제보가 와서 취재를 안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며 주장 하고. 제가 자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만해라.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해달라고 기사를 내려 주든지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한두 가지 좀 불편해도 여쭤봐야 할 상황이어서 여쭤보려 한다”라고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결과를 봐야 하지만 둘 다 잘못”이라면서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잘못한 건 맞고 A 의원도 그렇고 핵심은 그 과정에서 속이고 기만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정치인은 도덕적인 문제”라면서 “과연 인허가 과정에서 외압에 의해서 행해졌다면 그건 당연히 범죄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무너진 옹벽이 내려 앉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인근 주민 K모씨는 "A 의원이 시와 공무원을 속일 분은 아니다. 수년 전 땅을 구입하고 무슨 허가 관련하여 상당 기간 재판에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구설 오른 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지금 거론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시와 공무원을 속여 허가를 득했다는 것인데 속아서 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무슨 죄인가?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어떤 언론인가에 사과한 것으로 보도 된 것으로 들은바 있는데 이게 사과할 일인가 책임질 일이지 아직도 불법 웅벽은 붕괴된 채 방치되고 있던데 이웃 하우스에는 무너진 흙더미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쯤 되면 사법기관과 시 행정기관이 무엇을 하는 곳 인가 이런 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한편, 강성삼 의장은 불법 허가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난 A 원의 땅이라 말한 적 없다. 김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팩트는 시가 4월경부터 안 거다. 수개월 동안 수수방관하며 현재까지 뭐 했냐 잘 못 허가가 난 거면 청문회를 통해서 처리했어야 그게 정상인 거라고 말했다.
하남시 한복판 대형 건설사의 횡포, 인도 점용 후 안전조치 없이 2년간 공사 강행의혹
하남시 한복판 대형 건설사의 횡포, 인도 점용 후 안전조치 없이 2년간 공사 강행의혹
<횡단보도와 인도를 점유해 인근 주민의 사용을 막고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 중심가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년 넘게 인도를 점유한 채 공사를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남시와 덕풍동 일대 주민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올해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안에 들어가는 대형 건설사가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0~25층 규모로 2024년 3월 입주를 목표하고 있다. 하남C구역을 재개발해 조성된 이 현장은 주 출입로를 제외하고 사방에 안전펜스로 둘러놓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문제는 봉양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하남더샵센트럴아파트 방면으로 인도를 완전히 점유해 펜스로 막아놓은 상태로 특히, 총연장 약 260m 정도 되는 거리를 점유하고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남시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보행권까지 침해하면서 수년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은 점용허가는 문제가 있기에 반드시 취소가 돼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승인한 것도 모자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자체가 탁상행정이며 직무유기"라고 입을 모은다. <인도를 점유한 건설현장의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실제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 김 모(56세·여)씨는 “건설사가 공사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2년 가까이 주민들이 사용하던 인도를 폐쇄했다”면서 “하남시가 건설사에는 특혜를 주고 주민에게는 보행권을 박탈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는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과시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특수 갑질에 해당되며, 이는 도로점유 허가 취소에 해당되므로 하남시는 즉시 모든 공사를 중지시키고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건설사가 2021년 3월 4일 현장 확인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이곳과 맞은편 인도로 이어지는 횡단보도를 삭제하고 이곳의 양 끝에 인도 폐쇄 안내문 부착 및 보행금지 안전봉 설치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 상당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는 "해당 구역을 공사하는 업체가 본사 하청이 아닌 조합측과 직접 계약한 동등한 업체인데다 이곳이 공정상 가장 마지막 작업이 될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민의 보행을 막고 공사 자재를 적재한 건설현장의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반면 하남시청 관계자는 시공사에 “최대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맞지만 보행에 침범을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반대”라면서 “보행권 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장을 달라”고 공사 관계자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취재진에게는 “저희가(행정관청이) 진행하는 과정을 한 번 보고 난 뒤 판단해 달라”면서 “건설사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시 에서 퇴직한 A국장은 "시가 있는 인도를 폐쇄하여 사업부지로 편입해준 것은 특혜 중에 특혜다. 신축공사를 할 땐 없는 인도(도로)도 확보해 줘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곳은 4-9장이 서는 곳이다. 5일장이 서는 날엔 2천 여명 이상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사고의 확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동의 없이, 안전평가 없이 인도를 폐쇄 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것이고. 건설업체에게는 값질을 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고 직권남용과 월권을 한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비단 이곳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사법부조사나 감사원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홍보실을 통해 질의하면 공식답변을 줄 것 이다. 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갑질이나 편법을 동원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
[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
감일동 주민들은 하나님의 교회 신축 때문에 시위 및 서명운동을 하였고 아직도 곳곳에 “종 5부지 매각업무 계약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감일 아이들의 학습권은 누가 지켜주나”, “땅장사에 눈이 먼 LH 자폭하라!!”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감일동 주민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감일동 하나님의 교회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에 관하여 정리해 본다.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형사적 법률분석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①항에 따르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토지를 전매 받으면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전매한 자 및 전매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10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감일동 하나님의 교회 부지의 전매와 관련하여, 만약 프리미엄 없이 전매한 경우라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①항에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와 반대로 만약 프리미엄이 있었다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①항에 위반이 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LH 관계자는 ‘하남시에서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 거래금액이 공급받은 가격 이하에 해당해 허용’한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LH가 서류검토만 하고 전매를 허용(일명 ‘탁상행정’)한 점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의 말을 인용하여 A사(절)가 종교 부지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기독교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였으며, 인근 공인중개사에도 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만 보고 즉 서류심사만 하고 전매를 동의하였는데, 상당히 비판받아야 한다. 이 당시 LH 관계자가 서류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공인중개사를 조사해 종교 부지에 프리미엄을 붙여 매물로 내놓은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전화 한 통만 했었더라면 과연 LH가 전매 동의를 해 주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점에서 LH는 주민들로부터 ‘직무 유기를 했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불법 전매 의혹을 풀어줄 중요단서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자. 하남시에서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불법 전매 의혹을 풀어줄 중요한 단서다. 첫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공인중개사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몇십억짜리 토지를 전매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몇십억, 몇억까지 부동산을 거래한다고 보니까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앱을 설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의 핸드폰은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통화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계약체결일·중도금 지급일·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다. 이 날짜 전후를 집중적으로 통화내용을 분석하여 프리미엄 관련 통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실제 불법 전매를 처벌한 판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통화녹취’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점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 ‘공인중개사’ 기재 부분. > 둘째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한 ‘이면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이면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프리미엄 전매를 했다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된다. 실제 불법 전매를 처벌한 판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이면계약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면 계약서를 증거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셋째 종교 부지와 같이 몇십억짜리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 전세의 중개와 달리)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 사이에 「중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공인중개사와 매도인·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중개계약서」을 보면 프리미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수수료 차이를 정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프리미엄의 몇 % 돈을 성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 단정할 수 없지만, 등기부상 거래가액이 약 63억인 종교 부지를 계약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었다면 「중개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 사이에 「중개계약서」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에 프리미엄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계약체결일·중도금 지급일·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프리미엄은 계약당일 또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므로 계약일·잔금일 당일 또는 계약일·잔금일 직전에 매도인(A사(절))의 통장에 계약금·잔금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었는지? 매수인(하나님의 교회)의 통장에 계약금·잔금 이상의 금액이 출금되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실제 불법 전매를 처벌한 판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확보한 후 법원은 금융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수표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계약일·잔금일 당일 또는 직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표를 발급받았는지? 매도인(A사(절)) 통장에 수표가 입금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이상으로 돈이 지급되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 ‘거래금액 및 잔금 지급일’ 기재 부분> 프리미엄 전매가 확인되면, 모든 것이 끝! (전술한 바와 같이) 만약 프리미엄 전매를 한 것이라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①항에 위반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당초의 토지 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③항에 따라 LH와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소유자라고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만약 프리미엄 전매라고 밝혀질 경우) 하나님의 교회는 그동안 건축한 부분을 원상복구한 후 LH에 토지를 반납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건축허가는 토지주의 동의서가 없는 건축허가였던 것이므로 하남시는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프리미엄 전매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검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제32조의3 ①항)으로 공소제기를 한다면, 고소인은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발급받은 후 LH에 제출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③항에 따라 계약의 무효라고 요청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교회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전략의 아쉬움 본 변호사가 하남시와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있었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1구합61797)을 분석한 결과 안타까운 점이 있다. 2020. 12. 1.경 하나님의 교회는 하남시청에 대지면적 2,110㎡, 건축면적 1,050.36㎡, 용적률 123.19%, 최고 높이 19.26m, 지상 4층, 지하 2층, 주차대수 41대 규모로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8.경 하남시청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그 후 2021. 2. 4. 하나님의 교회는 수원지방법원에 하남시청의 건축 불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3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다음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은 하나님의 교회에 승소 선고를 하였다. 하남시청이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 12. 8.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승소 판결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2022. 2. 14.경 하남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2. 8. 30.로 착공 처리가 되었다. 하남시가 패착한 원인은 2020. 12. 18.경 하남시청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이 당시 불허가처분 사유를 단지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고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남시도 타 시에서 사용하는 불허가처분 사유를 들었는데, 이 당시 하남시가 법률적인 면에서 좀 더 전략적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실망감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만약 프리미엄 전매가 밝혀진 경우라면, 제32조의3 ③에 따라 LH와 하나님의 교회 사이의 토지공급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 부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하남시는 이 법률 규정을 전략적으로 이용했어야 했다. 하남시청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한 당시(2020. 12. 18.), 본 변호사가 이번 사태를 알았더라면 1) 불법 전매 의혹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형사고발을 할 것 2) 그다음으로 하남시로 찾아가 불허가처분을 할 때 ‘제32조의3 ③에 따른 공급계약의 무효’를 건축 불허가 추가 사유에 포함해 달라고 감일동 주민에게 조언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었더라면, 건축허가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불법 전매 의혹과 관련된 검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기다린다고 했었을 것이다. 그럼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는 건축하지 못했을 것이다. ※ 김기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 및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경기도교육청, 오산시청, 고양시청 등을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하남시 위례 동에서 거주하고 있다. 본 칼럼은 본지의 기자의 부탁으로 감일동 주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자 기고하였다.
하남시의회 A의원, “문화공연에 자녀 세워달라” 청탁 의혹
하남시의회 A의원, “문화공연에 자녀 세워달라” 청탁 의혹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한 행사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한 의원이 문화보조금 지원을 시에 압박하고 단체에 자기 자녀를 공연에 세워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A의원이 특정 보조금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자기 자녀를 공연에 세웠다고 자랑하듯 말했다”고 하고, 다른 공익제보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면서 “이뿐 아니라 A의원이 신규 사업 편성비를 경기도에 요청했고 C의원이 ‘시비를 사용하고 이후 도비로 집행하겠다’해서 신규 사업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의원 A씨는 전통문화 공연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 문화정책과에 특정 단체에 공연기획 회사가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압박을 넣고 대표자 B씨에게 자기 자녀를 공연에 세우게 했다는 주장과 함께 의혹을 제기했다. 공연기획 대표 B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공모에 뽑혔다”고 말하며, A씨 자녀의 섭외 과정에 대한 질문에서는 “A씨와는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며, 사무실에 인사차 들러 공연기획에 대해 말하던 도중 A씨 자녀가 랩에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물 공연과 함께 랩을 하자고 B씨의 제안으로 재능기부 출연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B씨는 “신평초 일대 젊은 층을 겨냥해 공연을 진행했다”면서도 학교 측이나 시청에 공모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학교나 시청으로 공연에 참여할 재능 인재 섭외 공고를 넣어도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런 일로 인해 주변 지인들에게 공연에 참여할 재능 인재 섭외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행사 당시 걸려 있던 현수막.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신규 공모사업 지원금에 대해 A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보조금공모에 대해서는 “본인의 아이디어로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며, 본인 공연의 아이디어가 좋아서 뽑혔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모 당선 이후 과업 지시서가 내려온 적이 없었고 공연기획 보조금이 나온 후에 기획이나 A씨 자녀가 공연에 오르는 등에 대한 사항은 보조금을 받아서 본인의 회사를 알리고 자신의 유명함을 알리기 위해 사업에 공모한 것이지 공모사업에 선정 후에 과업 지시서나 출연자에 대한 제재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자신의 사업에 흠집 내기 위한 트집을 잡는 것 같다”며 일갈했다. 시 관계자는 “‘본인 회사를 위한 공연임으로 과업 지시서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B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시비를 지원받아 기관의 일을 대신 맡긴 것으로 사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A의원의 압력과 청탁에 대해 “사실관계는 잘 모르지만, 특정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공모사업에 관하여 얘기를 자주 와서 한다.”면서 “의원들이 의견을 주든 협조를 요청하든 개의치 않고 공모에 참여한 단체에 사업계획서와 공연 전력 등을 토대로 공모 사업심의위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며 2022년 9월2일 공모에 참여한 사업은 63건이 채택되었고 보조금은 7억이며 이 중 1개 사업으로 400만 원의 보조금 지원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업 보조금에 대해 의원들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의원 A씨는 "본인의 임기 동안 주민들을 위한 공연사업을 위한 제안을 C 의원에게 제안했고, C 의원의 노력으로 도비 4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며 "공연 기획자 B씨에게 해당 예산이 내려왔으니 신장동에 첫 시범을 보이자"면서 "B 대표가 이번 숙원사업을 기획하는 게 어떻겠냐" 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이번 기획 제안의 계기를 묻는 답변에서 A씨는 "B대표의 활동이나 인재 양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좋게 보고 시범사업의 기획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당일 A시의원 자녀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편집=동부권취재본부)> A의원 아들의 공연 섭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본인의 자녀는 전공자가 아니며, 랩을 좋아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중"이라면서, "풍물과 현대적인 싱잉이 공연의 컨셉에 잘 맞을 것 같다는 B대표의 출연 제안을 들었고,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풍물과 랩이라는 장르를 아울러 색다른 공연이 될 것 같다는 B씨의 요청에 출연을 결정한 것"이라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A씨의 제안으로 도비 지원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을 받은 도의원 C 씨는 "도비 관련 제안서가 내려왔다. 행사 관련해 한 공모에 접수하라고 알려준 것"이고 "공모 사업이 있으니 공모해보라는 취지로 공모 안내를 했다"며 공모사업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고 일축했다. 주민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비로 쓴 것 인지 도비를 받아서 썼다는 것인지 누구 하나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변명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시와 시의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 말하며 “시비인지 도비인지 정확한 예산 출처를 확인하고 공정한 공모사업이었는지, 시의원 개인을 지역구에 알리기 위한 도구로 쓰였는지 시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원한다”며 “시의원 A 씨와 대표 B씨 간 청탁 의혹과 공모의 타당성 검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낭비된 시예산은 없었는지 감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에서 거론되는 A시의원과 공연기획 B대표의 다소 상반된 주장과 C도의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A시의원의 주장이 문화부와 C도의원의 주장과도 엇갈리고 있다 한편, 공정언론 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강성삼의장은 “설마 의원님들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며 “의원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부분에 오해로 인한 것이 아닐까 싶다”라면서 “사실 여부를 챙겨보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의회 차원에서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사실이든 아니든 의원님들 각자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만한 일에 조심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시, 고산지구 민간 사업자에 수백억 이득 특혜 의혹... 주민들 백억 원 보상 막았다 주장
광주시, 고산지구 민간 사업자에 수백억 이득 특혜 의혹... 주민들 백억 원 보상 막았다 주장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진행중인 고산리 일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하면서 원주민에게는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일대에는 고산2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고산2지구 공동주택 공사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484-5 일원 3개 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1천 822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를 위해서는 現 오포경희한의원과 접한 고산동 산70-2번지~2지구와 접한 고산동 286번지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게 돼 있다. 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한 진입로(폭 12m, 연장 751m) 개설계획은 지난 2015년 최종 확정됐으며 시행사는 2019년 말 해당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감정평가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심하게 반발했다.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시간만 흘러가자 시행사는 계획도로 옆 고산동 산 70-1, 69-1번지 등을 통과하는 임시도로를 개설해 사용한 뒤 원상복구 하겠다는 ‘일시 개발행위’를 제출했고 광주시는 이를 허락하면서 건설 사업이 용이하도록 도와줬다. <고산2지구 산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인근의 한 행정전문가는 “산지에 ‘일시 개발 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허가 요건 및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으나 공공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일시 개발행위허가는 산지관리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광주시에서 관련 법규에 근거도 없음에도 위법하게 진입도로 일시 사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주었다 할 것”이라면서 “산70-2번지 등 임야는 개발행위 제한구역, 제2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권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진입도로 일시 사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지의 일시 사용 개발행위는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경미한 개발행위나 공익을 위한 용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민간 공사에서 공법상 규제를 무시하고 일시 진입도로를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내어 주었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청.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문제는 광주시가 대체도로 건설을 허락하면서 진입로 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감정 평가상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을 제시한 것도 분한데 광주시가 시행사의 입장만 고려해 일시적으로 우회 도로를 개설하게 만들어 주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번 우회도로가 급하게 개설되면서 임야는 물론 전·답이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는데 시행사가 당초 훼손된 산지와 농지를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도로로 사용하던 곳에 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광주시는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복구준공을 내줬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이 산지는 설계도상 터널이 건설되는 지역으로 광주시가 ‘일시 개발 행위허가’를 내 주면서 산림이 훼손돼 시행사는 원래 산지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사비를 줄일 수 있게 돼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행위’라는 지적도 받는다. 주민 A씨는 “어차피 고산3지구에 편입될 토지라고 제대로 된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시 또한 이를 묵인하면서 시행사에 수백억 원의 특혜를 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는 “일시적으로 개발행위를 해준 산지를 훼손했음에도 엉성하게 복구 준공을 내어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제3자 견지에서 특혜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환경 보호권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결국 공익 침해로 민간 시공사에 상당한 이득을 준 것이라 아니,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체 도로로 이용됐던 산지에 묘목이 심어져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영구적인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허가만 있고, 조건부 허가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없다 할 것”이라면서 “설사 개발행위허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는 민간에서 시공하는 공동주택 공사의 공기단축 및 공사의 효율적인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준다는 규정이 없다 할 것인바, 광주시에서 무슨 근거로 산지 및 토지에 대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일시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A 도시주택건설 소장은 “이 사업 부지는 토목 공사 중 나오는 토사 처리를 위해 급하게 한시적 공사 우회도로 개설 허가를 득한 것이라면 계획도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수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명확히 정산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1800세대의 주택건설이라면 최소 건설사가 수백억 이상 특혜성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특혜성 인허가를 받으려면 힘 있는 공직자에 영향력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감사가 진행된다면 누군가 책임질 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말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교산2지구 일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되었고 이를 시가 무슨 특혜라고 엮는 것은 거짓 뉴스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을 수는 없다. 민원은 다양하다 자신들의 불만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이토록 터무니없는 이유를 다뤄 언론에 제보하는 게 오히려 악성 민원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이 건설의 특혜성 인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광주에서 발행했다. 도시 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구간만 지번 약 38필지로 약 9,208㎡의 면적에 이른다”면서 “공시지가도 최저 203,500원, 최고 851,000원에 육박하며, 도로 전체 면적으로 계산했을 시 약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금액만 4,934,934,800원이고 대략 ㎡당 최대치 1백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100억 원 이상의 규모”라고 계산했다. 이어 “위 수치는 고산3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료를 토대로 정산한 것으로 광주시가 수십 년 동안 도로로 고시해 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해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적절한 보상받을 기회를 박탈 것이다. 이제라도 원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민간 사업이 도시 계획 도로 부지 보상 이 주민과 마찰로 공사가 중단위기에 처하자 별도의 한시적 우회도로를 불법으로 특혜성 허가해줌으로써 수백억 이상에 남기게 하고 원주민에게는 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끝으로 본지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건설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책임자는 자신이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실무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이에 동부권 취재본부에서는 추후에라도 반론의 연락을 취한다면 합당한 기준에서 기회를 할 것이다.
전직 전도사가 산지 훼손 후 부지 조성해 교회에 되팔아 ‘의혹’
전직 전도사가 산지 훼손 후 부지 조성해 교회에 되팔아 ‘의혹’
<취재 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무허가로 훼손된 산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전직 교회 전도사가 산지를 훼손해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조성한 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당사자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 등에 따르면, 전직 교회 전도사 A씨(여)는 지난 2019년 양평군 용문면 소재에 수천 평의 야산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벌목과 절개를 진행한 뒤 조경석으로 담을 두른 2단 구조의 평지를 만들었다. 기자가 찾은 현장에서는 조경수까지 심어져 있어 당장이라도 집을 지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다듬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석 일부를 사용한 조경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또 A씨는 해당 토지와 맞닿은 계곡에는 공사를 진행하기 수월하게 콘크리트 흄관을 묻고 위에 흙을 덮어 길을 내 이용했으며, 이곳에서 나온 자연석 중 일부를 자신 소유의 건물을 지으면서 조경석으로 사용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큰비가 올 경우 물길대로 흘러야 할 빗물이 공사 후 흄관을 타고 넘어 바로 아래 집으로 쏟아져 수해를 입혔고, 조경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커다란 돌들을 빼가자 작은 돌과 모래가 떠내려가면서 마을 중간에 사는 주민 집까지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 일부는 물에 휩쓸린 듯 조경수가 뽑혀 누워있기도 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민 B씨.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 B씨는 “암석을 가지고 나갈 때 큰 돌만큼은 남겨달라고 사정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비가 쏟아지면 언제 물이 범람할지 걱정을 안고 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도 “공사 후 작은 돌과 모래가 쓸려 내려와 난리었다”면서 “A씨에게 치워 줄 것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자비로 장비를 불러 치워놨다”고 주장하면서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어림잡아 덤프트럭 한 대 정도의 돌과 흙이 쌓여있었다. A씨는 공사 중 발생한 나무는 바로 옆에 뿌리째 방치하고 차광막을 덮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산지법 28조. (편집=동부권취재본부)> 지목상 농림지역인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진행해야 하지만 A씨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했다. 특히,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 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자연석)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 전문가는 “해당 임야가 보전산지인 점을 감안하면 공익적인 목적 등의 사유가 아닌 산림의 채석을 발굴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전했다. <훼손된 산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그러면서 “입목의 벌채 또한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면서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양평군청의 미온적 태도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주민 C씨는 “지난해 말 양평군청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당시 자신을 사법경찰이라고 소개한 공무원이 어떤 영문인지 A씨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주민 B씨도 “양평군에서 제대로 된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A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거들었다.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반면 양평군 관계자는 “2022년부터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이전 상황들은 모른다”면서 긋고 “산 구석구석까지의 훼손은 다 알 수 없다. 훼손자를 통해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확인 후 복구 승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 원상복구는 어렵다. 피해방지 조치 외에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나와 무관하지만, 빠른 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행위자로 지목된 교회 전도사 A씨는 “일정 부분 산림훼손과 자연석도 몇 차례 정도 반출한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고 “이에 대해 처벌은 물론 훼손된 부분도 적법에 맞게 원상복구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A씨는 또, “20여 년 전 업자에게 속아 집도 지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몇 년 전 일정 부분 벌목 허가를 내 나무를 베내면서 훼손하긴 했지만, 촌(村)에서 조금씩 훼손하는 것은 보통 있다”면서 “땅을 교회에 매각한 사실은 없고 다만 증여한 사실은 있다. 훼손을 통해 시사 차익을 얻었다는 말이 도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르게 제보한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군청에 민원을 넣고 언론 제보한 사람 대부분 편·불법이 있으니 이들에 대한 문제도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남양주시 모 농업협동조합, 특정 의료법인에 수십억 특혜 제공 의혹
남양주시 모 농업협동조합, 특정 의료법인에 수십억 특혜 제공 의혹
<관련 영상. (영상=동부권취재본부)> <의혹을 받고있는 농협지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남양주시의 한 농업협동조합 특정 의료법인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와 관련한 인준 절차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이 살포됐다는 주장도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보자와 일부 조합원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A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조합 소유의 토지 16,894㎡(약 5,137평)에 신용사업(은행), 마트, 복지, 문화사업 등 임대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건축비용 43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7,742.17㎡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해 지난 2021년 6월에 준공했다. 건물은 현재 지하층과 지상 1층은 상점으로, 2층부터 5층까지는 한 의료법인이 임차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혜는 조합 측이 이 의료법인에 주변보다 낮은 임대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5층 절반 매각이다. 본 건물 2층부터 5층 절반까지 사용하고 있는 B 의료법인은 2층부터 5층 절반 까지는 보증금 12억 원에 월 9천만 원씩 임대를 하고 있고 5층 절반은 조합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31억 원에 소유권을 가져갔다. 먼저 인근 시세대로 한다면 임대보증금 30억 원, 월 1억 5천만 원은 해야하지만 보증금 12억 원에 월 9천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층 상가.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한 조합원 C씨는 공정 언론 뉴스와의 통화에서 “인근 상업지구에 11평짜리가 12억에 매매가 됐고, 보증금 8천, 월 480만 원에 임차가 되고 있다”면서 “입지가 좋지 않아 약하게 보더라도 보증금은 30억, 월세는 최하 1억 5천만 원은 돼야 하지만 겨우 12억에 9천만 원에 준 것은 특혜라고”고 주장했다. 특혜 논란의 두 번째는 조합이 B 의료법인에 단독재산권 행사제약을 무릅쓰고 본 건물 5층 절반을 매각했다는 점이다. 앞서 통화한 조합원 C씨는 “5층 절반을 31억이라는 금액에 매매한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본 건물이 약 1,500억 원 이상의 자산가치가 있는데 지분율로 따지자면 겨우 1/20에 불과한 31억 원에 B의료법인이 공동 지분 소유자가 되면서 건물의 증·개축 등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조합원 D씨는 “조합 측에서 B 의료법인에 임대해 준 규모가 2,750평이라고 주장하지만, 지하 주차장 730평 정도를 병원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3,500평을 임대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노른자 땅에서 월세를 9천만 원밖에 받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부동산 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적어도 3억 이상은 간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본 건물이 위치한 지번의 공시지가는 ㎡당 2,025,000원으로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같은 지역 최근 거래에서 38㎡(약 11.5평)의 토지가 4,581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돼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재 조합장 E씨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E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 네트웍스의 자료와 자체적인 감정,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해 임대료를 산정해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승인을 다 받은 것”이라고 낮게 책정된 임대료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건물. (사진=동부권취재본부)> B 의료법인에 건물을 매각한 점에 대해서는 “건물에 병원을 유치하면서 N안과와 H병원이 통째로 임대하겠다고 제안이 왔었던 것”이라며 “2019년도에 알아보니 병원 측에서 ‘병원이라는 거는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법인 같은 거는 임대가 안 되고 남양주시에 투자해야 시에서 의료법인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250평만 분양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병원)가 2층부터 5층까지 다 임대해서 쓰겠다’고 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냐”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조건을 이사회 총회에서 다 상정해 승인을 받아 일부를 매각 분양을 한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공유지분으로 하고 또 공유지분도 나중에 병원이 나가면 농협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했다”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일부 분양을 했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조합을 이끌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이는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허위라며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이들을 찾아 법적 대응을 할 것 다소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분양 과정에서 ‘임대공고’ 같은 과정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공고는 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합장은 “농협 네트웍스에서 임대를 맞추려고 했는데 그 과정의 병원에서 제안이 와 시기적으로 맞아 임대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조합장 E씨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금품살포 의혹도 더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前 농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이 모든 건 적법 절차에 의해 조합원, 이사, 대회원들과 회의를 거처 인준을 받아 모든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의원과 이사진 등 일부가 총회 전 밥과 술을 사주고 이런저런 명분을 삼아 30~50만 원이 든 봉투를 챙겨주는데 누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겠냐”면서 “그럼에도 조합원 일부가 이견을 제시하면 이사 등이 불필요한 말로 치부하면서 제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절차가 무슨 적법한 절차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취재진은 특혜에 대상이 된 의료법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각도로 연락을 취하고자 시도했지만, 대표와 연결을 끝내 할 수 없었으며, 추후라도 의견을 피력 해온다면 반론에 기회를 부여하고 자한다.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 구리시에서도 수백억...의혹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 구리시에서도 수백억...의혹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경기 구리시에서도 수백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직접 언급한 내용으로 사실일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6일 백경현 구리시장에 따르면, 대장동 기획팀이 구리시 도시공사에 잠입 부동산 대행업체를 설립해 4백억 원을 챙겨 다는 것이다. 현재 감사 중으로 경찰에도 사건이 넘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이 인물 중 한 명이 하남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백 시장은 언급했다. 백 시장은 이들은 “한 번 하면 수천억 원씩 해 먹는 이들이 구리시에서 4백억 원의 수익을 내고 감사 중 퇴직 처리가 돼 현재 하남도시공사로 들어갔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감사 중으로 구리시가 구리경찰서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5명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실제 하남도시공사에는 전 구리도시공사에서 근무하던 경력직원이 약 일주일 전부터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직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당사자로 지목된 하남도시공사 직원 A씨는 “내가 무슨 부동산 대행업체를 설립해 4백억 원을 해 먹고 감사원의 감사와 경찰에 피소됐음에도 마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잠입했다는 식의 괴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누가 이런 괴소문을 만들어 언론에 흘렸는지 발본색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일개 과장급의 직원이 무슨 부동산 대행사를 설립해 수백억을 해 먹을 수 있겠냐”며 “구리도시공사가 직원 급여를 줄 수 없는 지경에 불안함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직 처리돼 때마침 하남도시공사가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응시해 채용돼 출근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민 K모(여, 58세)씨는 “시장이 거짓으로 중대 사안을 말할 수 없다고 보지만 수백억을 해먹은 사람을 검경에 고발하면 될 텐데 굳이 언론사에 밝힌 것이 의심스럽다”면서 “정말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면 그 결과를 지켜보고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무엇이 그리 조급해서 언론데 제보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또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의장은 “금시초문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면서 “예를 들어 시행사나 이런 곳에서 토지 분양을 한다면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구리) 도시공사는 현물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도시공사 직원이 4백억 원을 해 먹을 수 있겠냐"며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런 중대사안이 있으면 시와 공사가 취합해 의회에 보고도 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맞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이며 만약 보도가 된다면 사실 확인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이 사실확인을 위해 구리경찰서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남시, 13년 동안 수십 억 구독료 왜 한곳으로? 집행 의혹...
하남시, 13년 동안 수십 억 구독료 왜 한곳으로? 집행 의혹...
<하남시 '신문구독료' 결재공문.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가 집행하고 있는 신문구독료가 계묘년 신년 벽두부터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대부분 도서구입비 명분으로 각 실·국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지방지 중 일부를 제외하고 1부당 각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언론사가 책정한 구독료를 내면서 구독한다. 문제는 구독 언론사가 늘어나면 금액도 같이 증액돼야 함에도 1부 가격이나 2부 가격이나 여전히 같은 금액으로 책정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구독료가 해당 언론사에 전해져야 함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특정 언론사의 하남지국으로 모두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남시 브랜드담당관실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화장장으로 한창 이슈가 일던 시점 김황식 전 시장의 지시로 실·국의 지방지 12개사 구독 제한 이후 2021년까지 13년 동안 1년에 평균 2천1백45만6천을 발행신문사로 구독료를 보내지 않고 A언론 하남지국의 통장으로 지불해 왔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10개국 39과 14개동 중 3곳을 제외하고 작년까지 12개 지방지 신문을 1~3부씩 구독돼왔고 한 달 1부에 평균 금액 1만4천원에 구독해왔으며 63개를 합산하면 1개 언론사별로 월1,788,000원 이를 합산하면 1년 21,456,000원이고 이를 12개사를 합하면 1년 257,427,000원이다. 이를 13년 동안 합산하면 3,346,551,000원이다. <2021년도 계좌입금의뢰서.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인근 지역의 한 회계사는 “이 사안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계사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집행되는 구독료 역시 명확한 세입·세출 원칙에 맞게 쓰여져야 마땅한데, 불분명한 관계와 구독료 수입·지출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반드시 예산집행 원칙에 맞고 지방지 구독의 적법한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잘못된 집행과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어어 “12곳의 구독료를 한곳의 지국으로 지불하려면 한곳의 지국이 12개 언론사별로 각각 보급(위탁)계약서 내지 약정서와 12개사 개별통장 사용인감계 받아 시에 2가지 서류를 첨부했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이런 절차 없이 신문사의 보급소가 아닌 타 신문보급소에 구독료를 지불하면 절대로 않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이것을 계속적으로 묵시 또는 묵과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며 법을 어긴 것이기에 정확한 사실확인을 필두로 투명하게 밝히고 만일 잘못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도 지방신문(12종) 구독료 청구서.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에 대해 A보급소 지국장은 “신문을 보급하고 구독료를 받는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장기간 구독하고 구독료를 받은 건 맞지만 1개사를 제외한 11개사 및 18개사의 기자들이 출입하면서 신문보급을 요청해 이들 상당 부분은 시청에서 구독요청이 없는데도 신문을 보급했다”며 “신문사나 기자가 신문보급을 요청하면 배달료를 별도로 주고받는 것이 맞지만 신문보급을 요청하는 기자들이 오랜 세월 알고 지내던 사이기 때문에 그들에 요청대로 보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냐”며 “이를 취재하는 기자가 잘못된 것이 아이냐”고 반문했다. 소식을 접한 하남 부시장은 명확히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 사안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사건이 그간 자행된 것”이라면서 “즉각 전수 조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고 잘못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구리시, 언론사에 ‘기사 내려달라’ 압력 의혹
구리시, 언론사에 ‘기사 내려달라’ 압력 의혹
<A언론사의 기사 내리기 전 캡쳐사진.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구리시가 시정에 불리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해당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해 기사가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대형 건설사까지 동원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구리시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A언론사는 <구리시 대형 민간사업 곳곳 발목...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지난 9일 보도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11월 09일 08시 32분에 기사가 올려졌다. 기사에는 현 시장이 전임 시장때 추진됐던 대형 민간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등의 이유로 인ㆍ허가 절차를 지연해 건설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불과 2시간도 채 지나지 않고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이후 기사가 사라진 이유가 구리시와 대형 건설업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기사를 작성한 B기자는 기사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충실한 자료 수집을 토대로 기사가 작성됐는데 보도 이후 대형 건설사인 C사 홍보팀장이 연락해 왔다”면서 “처음에는 자신들 입장에서 보도해 줘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시청에서 이걸(기사) 안 내리면 곤란하다고 연락이 오니 기사를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청 또한 ‘정정보도를 요구하겠다’라는 연락이 오면서 고심 끝에 상부에 회의를 통해 처리해 달라고 보고했고 그 이후 기사가 내려졌다”고 털어놨다. 취재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C건설사 홍보팀장과 휴대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기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구리시청 간부 D씨는 기사를 내려 달라는 요구를 누구에게도 한 적 없다고 일축하고. 다만 “사업장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일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고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 구리시의 입장은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기에 항의 차원에서 연락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시 전직 홍보담당관은 언론의 자유가 법에 보장돼 있고 기자가 기사로써 행정에 대한 비판 또는 견제하는 것은 언론의 순기능으로 위축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담당 공무원이 기자에게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다면 상당히 후진적 관행으로 시민의 알권리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퇴행하는 행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지역 언론은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공론장인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직 경찰관 출신 주민 K모(남65세)씨는 ”언론 보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사를 내려달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여 기사를 내리는 편·불법 행위를 한 것인지 의문 투성이“라고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성문법과 불문법은 충둘 하게 되어있다. 과거 자신들의 불펀한를 기사 내리게 하려는 의도로 금품수수나 광고 등으로 합의를 보는 일들이 많았다“며 ”이번 사태도 그런 냄새가 물신 풍긴다. 사법기관과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밝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