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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
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주택 1기분) 4만8천여 건에 151억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지방세ARS(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세대 1주택자(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는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이 적용된다. 세액 인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상속주택 등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세액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으로는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이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을 통해 2022. 12. 31.까지 가능하다. 다만, 6월 16일~8월 15일 신청분은 2022년 재산세 9월 정기분 부과 시 반영되고, 8월 16일~12월 31일 신청분은 2023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된다. 한상훈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8월 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가 가능한 시민들은 연말까지 신청하여 세액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 시민참여숲 간담회 개최
평택시, 시민참여숲 간담회 개최
평택시는 지난 7일 통복천 참여의숲에서 도시숲 시민추진단, 녹색평택 그린트러스트, 평택시 새마을회 등 주요 9개 단체들과 ‘시민참여숲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 참여의숲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2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람길숲(통복천 구간)의 10개의 테마숲 중 한 구간(2㎞)을 평택시에서는 시민․기업․단체에 대상지를 제공하고 시민․기업․단체는 도시숲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참여의 숲은 삼성전자(주), 가수 양지은 팬카페 등 20개의 시민․기업․단체가 참여하여 52,696주의 나무와 조경시설물을 기부받아 숲정원을 조성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임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참여의숲 활성화 방안 및 북부․서부 확대 계획 안내 및 참여를 홍보하고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주요 단체 회장들은 도시숲 조성 방향에 대한 컨설팅, 장비 및 인력 등 적극적인 지원 요청, 시민 참여의 숲 조성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 피력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영임 푸른도시사업소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지금까지 참여의숲 조성에 참여해 준 단체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참여의숲 확대에 북부, 서부로 더 많은 시민·기업·단체 등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으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중요하며 지금 이렇게 숲을 가꾸는 일이 후대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라며 “참여 의지가 있는 단체는 언제든지 부서에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고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간담회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