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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권역, ㈜오커와 복지자원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 신곡권역, ㈜오커와 복지자원 업무협약 체결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3월 12일 신곡권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인 ㈜오커와 신곡권역 주민의 복지지원 활동을 약속하는 복지자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기관인 주식회사 오커는 위탁사업 활동 지역인 신곡1동, 장암동, 신곡2동 내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중 쓰레기처리와 청소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을 경우, 쓰레기수집과 정리 정돈 및 내부 보수까지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을 계기로 풍요로움을 한결같이 나눔이란 뜻을 담은 ‘황토빛 또바기’ 사내 자원봉사단을 꾸려 활동할 예정이다. 지역 내 통합사례관리 사업에서 필요한 미충족 자원이 잘 발굴된 사례로 평가되는 이번 협약을 통해 3월 중 신곡1동과 신곡2동의 통합사례관리 2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박성복 신곡권역 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 환원을 실천하는 의지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신곡1동 복지지원과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7개 기관과 복지자원 협약을 체결해, 지역 내 취약 계층을 위한 사례관리와 복지지원 활동에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6개 기관과 협약을 목표로 복지자원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양평고용복지센터, 매주 화요일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양평고용복지센터, 매주 화요일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공정언론뉴스]양평군고용복지센터에서는 기존 월 2회(둘째, 넷째 화요일) 운영하던 실업급여 업무를 3월부터 월 4회(매주 화요일)로 변경 운영한다. 실업급여 신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양평군이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 군청 일자리센터에 양평고용출장센터를 운영해왔으며, 12월에는 양평고용복지센터가 설치․개소되며 월 2회 실업급여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 악화로 실업급여 방문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실업급여 신청일을 기존 월 2회에서 월 4회로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단, 직업훈련 업무는 월 2회(둘째, 넷째 화요일)로 기존대로 운영된다. 그 간 지역 주민이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월 2회 만 양평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주 화요일 마다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실업급여 신청일 추가 운영으로 군민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 될 수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상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위기가구 지원 위한 민˙관 통합사례회의 실시
동두천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위기가구 지원 위한 민˙관 통합사례회의 실시
[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은 지난 4일 경제, 정신건강, 돌봄 등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구와 장애, 경제, 법률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가구의 과제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내동 맞춤형복지팀,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드림스타트,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천사운동본부 등 총 5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상가구의 문제 상황과 해결해야할 과제 등을 공유하고, 고난도 사례 선정과 위기가구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개입방안 및 계획 수립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회의결과에 따라 송내동 맞춤형복지팀 중심으로, 각 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주요 욕구 및 문제에 맞춰,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상담, 의료비 지원, 공과금 체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결정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상가구의 변화를 지켜보고, 민·관 복지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기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조정·논의하고, 신속하게 개입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최순일 송내동장은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위기가구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동두천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위기가구 지원 위한 민˙관 통합사례회의 실시
동두천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위기가구 지원 위한 민˙관 통합사례회의 실시
[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은 지난 4일 경제, 정신건강, 돌봄 등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구와 장애, 경제, 법률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가구의 과제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내동 맞춤형복지팀,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드림스타트,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천사운동본부 등 총 5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상가구의 문제 상황과 해결해야할 과제 등을 공유하고, 고난도 사례 선정과 위기가구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개입방안 및 계획 수립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회의결과에 따라 송내동 맞춤형복지팀 중심으로, 각 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주요 욕구 및 문제에 맞춰,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상담, 의료비 지원, 공과금 체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결정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상가구의 변화를 지켜보고, 민·관 복지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기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조정·논의하고, 신속하게 개입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최순일 송내동장은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위기가구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3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3.30)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올해는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충족시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양성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실시하며 올해는 무료로 교육한다.   ’보호가정‘ 신청은 3월 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보호가정은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며,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위기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와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다만,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으며, 최대 6개월간 보호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실장은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는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로서, 위기아동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첫 걸음인 보호가정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보다 세심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위기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3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3.30)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올해는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충족시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양성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실시하며 올해는 무료로 교육한다.   ’보호가정‘ 신청은 3월 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보호가정은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며,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위기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와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다만,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으며, 최대 6개월간 보호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실장은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는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로서, 위기아동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첫 걸음인 보호가정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보다 세심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위기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