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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한시적 긴급복지 3월까지 완화기준 적용
김포시, 한시적 긴급복지 3월까지 완화기준 적용
[공정언론뉴스]김포시가 2020년 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3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속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 지원 제한기간 완화이다. 완화된 세부내용으로는 재산기준은 기존 118백만 원에서 200백만 원으로 상향 적용하며,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향하여 기존 가구원수 무관하게 500만 원에서 1인가구 774만 원, 4인가구 1,231만 원 이하로 지속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김포시에는 1,039백만 원 추가 확보 예정이며, 작년에는 5,009가구 3,861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실직, 휴·페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김포시청(복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전반에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거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집콕 비대면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거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집콕 비대면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공정언론뉴스]거창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보건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비대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지역전파 차단을 위해 기존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들의 우울,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생활 관리를 돕기 위한 취지로 개설됐다. 이달 프로그램 과정은 스마트 훌라후프 운동, 버섯 재배, 마스크 목걸이 만들기로 운동·작업·공예요법 등 다양한 구성을 통해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성됐다. 또한, 주 1회 간식 제공과 참여 인증에 따른 우수참여자 시상도 예정되어 있어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증진 활동에 힘써, 정신질환 대상자 재활에 코로나19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정신건강요원이 참여자 가정으로 재활프로그램 활동키트를 전달해 비대면 개별수행을 유도하고, 유선으로 진행과정을 점검해 지속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복지·관광 강화’ 새해 전주시 이렇게 달라져요
‘복지·관광 강화’ 새해 전주시 이렇게 달라져요
[공정언론뉴스]올해 전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전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도 늘어난다. 또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인·한부모에게도 본인 소득과 재산만 충족하면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전주 한옥마을에 공유운송차 ‘다가온’이 운행되고, 전라감영 문화콘텐츠와 시내버스 정기권 판매처가 늘어나는 등 국가관광거점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아진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책자는 △세제·부동산 △교육·보육·가족 △안전·행정 △보건·복지·환경 △문화·관광 △경제·사회적경제 △국토·교통 △농·축·수산·식품 총 8개 분야 4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세제·부동산 분야를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취지로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된다.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현행 5개로 구성된 주민세 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청소년이 기획·운영하는 전주형 창의교육 야호학교가 인후동으로 신축 이전돼 전주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된다. 전주시 대표공원인 덕진공원 내에는 다양한 모험을 즐기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는 덕진공원 야호 맘껏숲&하우스도 운영된다. 안전·행정 분야의 경우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전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이 확대된다. 기존 종이서류로 배부되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는 모바일로 고지된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지문스캐너를 이용한 전자적 지문등록으로 변경돼 선명한 지문채취가 가능해지고 발급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서는 노인·한부모 가족이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으며,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도 보국수훈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늘어난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사업 대상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사업 지역이 전주 전역으로 확대됐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원된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 10만 원으로 상향되고, 전라감영의 역사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경제·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과 온두레 공동체 활동공간이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 분야의 경우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전주 시내버스 정기권 판매처 확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 확대 △한옥마을 공유운송차 ‘다가온’ 운행 등이 시행된다. 끝으로 농·축·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이 운영돼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가 추진되며, 기존까지 농가에만 지급되던 공익수당은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된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책자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2021년 장애인복지 증진시책 371억원 편성 추진
진주시, 2021년 장애인복지 증진시책 371억원 편성 추진
[공정언론뉴스]진주시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돌봄지원, 소득 및 일자리 지원, 인권강화 등 다양한 장애인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8% 증액한 371억원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기존 만 64세까지만 이용 가능하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가구별 특성과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대와 방과 후의 활동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강화한다.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소득 및 일자리를 지원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며,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일자리를 112명에서 131명으로 확대하고 임금수준도 전년대비 1.8% 인상한다. 오는 4월부터 현 15개 장애유형을 유지하면서 그간 장애인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등 10개 질환에 대한 장애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확대 등록되며,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를 제도화하여 현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 제약으로 제외된 경우에도 개별심의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된다. 장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34대의 휠체어 택시를 회원제로 운영하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안전보호기(야광반사장치)를 설치 지원한다. 장애인식개선 향상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케어시스템을 지속 운용해 불법 주차위반자에 대한 계도활동을 통해 주차구역 불법점유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CCTV는 시청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장애인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쓰겠다”고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지원대상자 발굴
경기도 광주시,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지원대상자 발굴
[공정언론뉴스]광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비 감면제도 안내 및 지원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시는 7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중에서 이동통신요금 등 감면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감면자들에게 오는 1월 말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계·의료수급자는 월 3만3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천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또한,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1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만1천원과 통화료의 35%를 감면(가구당 최대 4회선)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천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의 50%를, 장애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상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신분증과 통신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기초생계·의료수급자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기초수급 등 취약계층이 통신료 감면 혜택 등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상자들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