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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계약심사로 예산 2억 4400만 원 절감!
태안군, 계약심사로 예산 2억 4400만 원 절감!
[공정언론뉴스]태안군이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며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군은 지난해 총 125건의 군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 2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사업에 대해 계약 체결 전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해 계약금을 절감하는 제도다. 군은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 계약에 대해 원가심사를 실시했으며, 계약금액 2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심사를 실시했다. 분야별로는 △공사 49건 △용역 40건 △물품구입 36건 등의 사업에서 예산 절감이 이뤄졌다. 군은 계약심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및 계약 목적물의 품질향상을 이끌어내는 한편, 절감액을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심사를 통해 최적의 예정가격이 책정되도록 적극 노력해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부가가치 뉴딜, 부품 국산화로 길을 열다
고부가가치 뉴딜, 부품 국산화로 길을 열다
[공정언론뉴스] 방위사업청은 2020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부품 국산화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타 부처와 협업하여 국산화 과제 발굴, 무기 체계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1년 예산으로 약 880억 원을 투자하여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관리규정과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수출지원, 다체계 국산화 부품 적용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승인 품목(E/L품목)의 국산화 개발 등 수출 연계형 부품 국산화 개발 제도를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내수 중심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했다면, 변경되는 제도에는 수출 가능성 및 수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체계업체(대/중견기업)와 협력업체(중소기업) 간 협력체계(컨소시엄)를 구축하면 체계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만들어진 부품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통해 다른 체계에도 활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고, 부품 개발 완료 후 다체계적용 부품을 식별하여 리스트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부품 개발 업체에 제공하는 국산부품 우선 활용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산업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K-9 자주포 엔진 및 제어장치(350억 원, 60개월) 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군과 함께 KF-X 및 K-9 자주포 등 무기체계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하여 부품 국산화 과제를 발굴하고, 개발 현안을 검토하는 등 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국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입부품 때문에 향후 방산수출에 제한되지 않도록 주요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출 승인 품목(E/L 품목) 41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약 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부품 국산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기반 부품 국산화 육성 전략과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결속한 부품 국산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역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 부품 국산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2021년 2월에 시행 예정인 「방위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하여 국산화 부품의 방산물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산업체에게 시제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는 등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특허청과 긴밀히 협업하여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중시되는 현재 환경을 고려해 기존 특허를 회피하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소총 한 자루 못 만드는 나라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자주포, 잠수함, 전투기 등을 국산화하여 수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방위산업의 국산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뉴딜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울산시‘청소년 안심약국’현판식 개최
울산시‘청소년 안심약국’현판식 개최
[공정언론뉴스]울산시는 1월 7일 오후 2시 중구 학성로에 위치한 ‘동신약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허미경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김기영 동신약국 약사, 청소년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안심약국’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식은 지난해 12월 23일 울산시, 울산시약사회, 울산시・남구・동구・북구・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7개 기관이 ‘청소년 안심약국 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이후 청소년 안심약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동신약국’등 지역 청소년 안심약국으로 지정된 약국(38개)은 위기청소년 발견 시 긴급구조와 지원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 약국은 가출·임신·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1인 1회 1만 원 이내에서 진통제, 응급처치약품, 임신테스트기 등 일반의약품과 의료기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병·의원과 청소년 시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울산시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울산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역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청소년 안심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쉼터, 병원, 경찰 등 다양한 민·관 협력기관들이 연계하여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중 ‘청소년 안심약국’은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지원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동구, 9호선 추가연장사업 확정!
강동구, 9호선 추가연장사업 확정!
[공정언론뉴스] 강동구가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울 강동~하남~남양주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확정되어 9호선 추가연장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와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중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서울 강동~하남~남양주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21년 상위계획 반영 및 기본계획 착수, ‵24년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강동구민의 숙원사업인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현재 턴키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9호선 4단계(중앙보훈병원역~고덕강일1지구, 4.12km) 사업과 강일동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지구~강일동, 1.25km)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강동구는 작년 6월 하남시,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철도 연장사업 추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강동구 고덕강일1지구~하남 미사~남양주 왕숙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 연장사업의 성공적이고 실제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며, 금번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과 더불어 도로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한강 교량을 신설하며, 올림픽대로(강일IC~선동IC, 암사IC~강동IC)를 확장하고, 강일IC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강동구 지역의 도로교통 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9호선이 하남을 거쳐 남양주까지 연장되면 강동구가 명실공히 동부 수도권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토부, 서울시, 남양주시, 하남시, LH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비대면 해외투자유치 상담회 개최로  소기의 성과
대전시 비대면 해외투자유치 상담회 개최로 소기의 성과
[공정언론뉴스] 대전시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비대면 화상 회의를 통해 6개국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1,000만 달러 업무협약 체결과 후속 상담 요청을 받는 등 큰 성과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이 투자유치 성과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해 9월 대전시 첫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의 결실로 그 의미가 크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상담회는 미국,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일본, 중국 등 투자유치 국가를 다변화 하고 특수자동차, 초정밀 측정시스템, 화재 예방 제품, 진공로, AI 기능 연계한 응용프로그램, 데이터 처리 기술 등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에게 외국인투자지역과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홍보하는 기회가 됐다. 또한 원활한 비대면 상담을 위해, 사전에 대전시 투자제안서를 제공하고 해외기업의 관심 사항을 파악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해외기업 기술진들의 재상담을 요청 받는 등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해외 유망 기업들의 투자계획에 따라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새로 조성된 외국인투자지역과 산업단지에 입주와 수요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된 화상 상담회였지만, 한국과 대전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호의적인 관심과 향후 2~3년 이내 투자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상담회였다.”며 “잠재 투자가 및 기업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활동으로 실질적인 기업 입주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 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시세 조작 등 거짓신고자 81명 적발
경기도, 부동산 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시세 조작 등 거짓신고자 81명 적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7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72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거래와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등 2,727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높은 시세를 형성하려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8명 등 총 81명(47건)을 적발했다. 도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은 1억 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은 900만 원, 나머지 68명은 2억6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1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62건 ▲거래가격 의심 55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8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73건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거짓 신고한 사례 등 3건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부천시 다주택자 A씨는 매수자 B씨에게 약대동에 소재한 신축 연립주택을 거래하면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2억8천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금액은 2억1천만 원으로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매도자 A씨는 같은 소재지 연립주택을 매수자 C씨에게 거래하면서 6천만 원의 업계약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성시 매도자 D씨는 우정읍의 토지를 직거래로 매수자 E씨에게 1억2,000만 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특별조사가 실시되자 매수자 E씨는 실제 거래가격은 1억4,500만 원이며 2,500만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성시 매도자 F씨와 매수자 G씨는 반송동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3억4,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하남시 매도자 H법인은 매수자 I씨에게 창우동 아파트를 5억6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I씨는 매도자 H법인 대표의 누나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1,871건을 제외한 나머지 597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1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리 부적정 아파트 단지 95곳 748건 적발
경기도, 관리 부적정 아파트 단지 95곳 748건 적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6건), 과태료(204건), 시정명령(118건), 행정지도(420건)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95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5개 단지, 기획감사는 90개 단지로 상반기에는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하반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치관리중인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의 공개규정 이행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15개, 시군이 75개 단지를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하게 되어있지만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C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시 사용할 수 있는 식대를 회의가 없는 날에 사용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내역을 관리비부과서에 첨부하지 않았다. E시 F아파트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무효인 업체들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지도 처분됐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내년에도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운영한 공동주택 사전자문을 확대해 사전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차단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