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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하·하안노인종합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광명시 소하·하안노인종합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광명시 소하·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돼 7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및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광명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병원(성애병원, 중앙대병원)에 국한해 운영해 왔으나,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관도 요건을 갖추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등록 업무가 가능하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연명의료 대상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미리 결정해 두는 서류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에서 등록 가능하며 내용은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지난해 광명시에서 실시한 웰다잉(Well-Dying :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마무리) 정책제안 및 인식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5%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광명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7,791명이며 그 중 60세 이상이 6,845명으로, 이번 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계기로 고연령층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웰다잉 문화 인식의 저변이 확대될 전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존엄하고 편안한 임종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스스로 삶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원스톱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조례 제정, 웰다잉 지도자 양성, 인식개선 특강 및 어르신 상조서비스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성시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안성시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안성시노인복지관(관장 김동선)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으로,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또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과 함께 신청 및 상담업무를 지난 6월 15일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선도기관의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김동선 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여생을 마음 편히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2018년 2월 시행돼 올해로 4년이 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130만 8938건으로, 지난해 말 115만 8585건보다 5개월 만에 15만 353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