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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세먼지 마스크 59만6천400매 보급
성남시, 미세먼지 마스크 59만6천400매 보급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에 대응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3월 말까지 어린이와 어르신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59만6천400매를 보급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어린이집 539개소의 만7세 이하 어린이 19,600여명과 노인종합복지시설 6개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4,500명에게 했으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상대원1동·3동) 내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는 2만3천700매를 보급했다. 미세먼지 ‘나쁨’ 시 마스크 착용법 및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께는 사회복지사가 1인당 5매씩, 어린이집에는 1인당 20매씩 배부를 당부했다. 특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집·초등학교·복지관에는 1인당 40매씩 보급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번에 보급하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KF94제품으로 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KF94 마스크 보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성남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성남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2일(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2월말 결산을 마친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남시 분당구 ‘교차로명 정비’ 주민 의견수렴
성남시 분당구 ‘교차로명 정비’ 주민 의견수렴
[공정언론뉴스]성남시 분당구는 기 부여된 교차로명 중 현재 실정과 맞지 않아 도로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궁내사거리와 동막교사거리 교차로명 2개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 의견수렴 대상지 중 궁내사거리 교차로명은 옛 지명 또는 행정지역 명칭인 궁내에서 인용되었으며, 현재 궁내동은 금곡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법정동중 하나다. 하지만 궁내사거리 위치는 정자동, 정자1동에 걸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궁내사거리 인근 시설물인 정자역, 정자교 명칭을 인용하여 정자역사거리 또는 정자교사거리로 변경하고, 다음 대상지인 동막교사거리 교차로명의 동막교는 구미동 18번지와 구미동 170-2번지를 연결하는 교량이지만, 동막교사거리는 낙생교와 연결된 교차로로 낙생교사거리로 교차로명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교차로명 정비로 인해 시민을 위한 기초 위치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및 위급상황 시 효과적인 위치 찾기로 시민의 안전 및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차로명 변경 절차로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성남시 지명위원회, 경기도지명위원회 및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교차로명이 변경 고시되면 교차로명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금번 실시되는 주민 의견수렴은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성남시 분당구 홈페이지, SNS 및 블로그 등에서 확인하고 분당구 건설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모집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모집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4명을 모집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은 오는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에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간·취약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노동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등을 모니터링한 뒤, 각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미준수 사업장을 계도하는 방식이다.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성남시 노동권리 가이드북’을 나눠준다. 피해를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영세 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은 권리구제나 노동·법률 상담을 받도록 ‘성남시 임금 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신고지원센터(성남동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내)’를 연계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참여 자격은 모집 공고일(3.25) 기준 만 18세 이상의 성남시민이면서 노동·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노동·복지 관련 자격증 소유자, 노동·복지 관련 학과 전공자다. 선발되면 주 5일, 하루 5시간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으로 일하고, 일당 5만5400원(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1080원)을 월급제로 받는다. 이와 별도로 교통·간식비가 하루 5000원씩 지급된다. 4대 보험도 의무 가입된다.
성남시 "다 함께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성남시 "다 함께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공정언론뉴스] 성남시는 영유아를 둔 보호자, 교사, 지역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6곳을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은 참여 조합원이 공동 출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로 제한하되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성남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을 운영하도록 하고, 신규 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은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수탁운영자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전환, 운영하고자 하면 협동조합 방식(조합원 참여, 개방적·민주적 운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 대상 교육 및 조합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3월 31일(목)에는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오후 2시~5시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운영 이슈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교사 워크숍을 진행한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부모참여형 보육시설의 확대 및 다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