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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물류센터 인증받고 2%p 낮은 이자로 대출 받으세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받고 2%p 낮은 이자로 대출 받으세요
[공정언론뉴스]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를 새로 짓거나 기존 물류센터를 첨단화할 경우, 사업비를 2%p 낮게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별로 최대 1,500억원까지 7년간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2021년 예산 103억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지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물류사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신축, 리모델링하거나 매일할 때, 또는 물류센터 내 시설을 첨단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특정 기업이나 사업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별, 규모별로 최대 1,500억원의 지원 한도를 둔다. 이차보전 지원금리는 최대 2%p까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급 및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기간도 시설자금은 7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연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로 설정된다. 2021년 지원예산을 고려할 때, 올해 약 1조원 이상 대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예산상황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자 외에도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예비인증서 및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 4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차보전 지원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은 은행에서 산정한 대출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금리를 감한 실제 부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만 대출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이차보전 지원 혜택을 받게 된 기업들은 ① 대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공사, 매매, 장비 구입계약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②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을 받은 경우 건축법상 사용 승인 후 1년 이내 본인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③ 대출상환 시점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이 외에도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인증 물류센터를 매각·양도한 경우, 인증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인증 물류센터의 연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우리 물류산업이 첨단화, 자동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소상공인 294억원 특례보증에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소상공인 294억원 특례보증에 대출이자 지원
[공정언론뉴스] 성남시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294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올해 분기별로 3억원~4억원씩 총 13억원을 출연한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올해 130억원과 2020년도에 이월된 보증공급 잔액 164억원을 합친 경영자금(294억원)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에 소재한 주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8억3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577명 소상공인에게 135억원의 특례보증과 4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공정언론뉴스]김해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2021.1.8.) 현재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2016.1.1.~2020.12.3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최초 전세자금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2021년 2월 1일(월)부터 2월 25일(목)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하면 된다.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살기 좋은 희망 복지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